[질문]
재판에서 분류심사원 위탁을 받은거면 몇 호 처분이 나온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분류심사원 위탁은 형사절차로 치면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사전구속(미결구금)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아직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분류심사원에 미리 위탁을 하는 것이고,
분류심사원 위탁 정도 될 사안이면, 이후 절차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암
에 비하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미만의 처분이 결국 내려져 위탁해제되고 귀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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