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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재판의 기판력과 소송의 상속

 

 

[질문]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군과 손해배상 소송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다시 군에게 소송을제기하셨는데 군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졌으니 이 소송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상황이고 아버지는 이재판은 다른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판사님께서 이 재판도 상속으로 하는것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일단은 그렇다고 했는데 재판이 상속된것이라고 하고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판력의 영향이 미치나요? 아니면 새롭게 아버지 이름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아버지 이름으로 새로 군에게 소송을 걸면 법률상 이익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청구권이 없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상속된다고 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아버지 형제분들은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하시는데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실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최초 귀속 주체가 누구였는지입니다. 할머님이 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일단 할머님이 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계신 것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아버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있어 소송물을 볼 때, 아버님이 군에 대하여 할머님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별개의 독자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계심을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머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으셨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소송을 하고 계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아버님이 독자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기판력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비록 관련소송이라 할 수 있는 할머님의 선행소송이 패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아버님께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명을 하신다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3. 반면에 할머님이 갖고 계신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으신 것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차단되기 때문에, 할머님의 선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증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때에만 선행소송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고(증거 자체는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으나, 뒤늦게 발견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기판력에 걸림에 유의), 그 외에는 선행소송과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증거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4. 한편, 할머님의 배상청구권 상속을 갖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배상청구권은 금전채권이라서 분할상속되므로, 아버님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 그 금액은 할머님의 청구금액의 상속분액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아버님에게 배상청구권액을 몰아주면 단독으로 전체금액에 관한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판력의 문제가 남음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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