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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피고인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선고) 선고시 출국정지해제

[질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선고시 출국정지해제는 선고 즉시 해제요청하는게 맞는것

인나요? 판결확정되면 해제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검사가 따로 항소하지 않은 사건이었다면, 출국제한이 애당초 풀려 있었을 가

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1심보다 더 불리한 형이 선고될 수 없기 때

문에, 1심 판결선고 후 해제되는 경우가 많음)

현재 제한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2심에서 집행유예보다 더 불리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선고

기일 전에 한번 외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다면, 재판부에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도 있

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해제신청없이 직권으로 그 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