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하게 되면
박변호사
2021. 2. 26. 18:23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법원에 사실정보조회를 신청했는데
1.sk텔레콤
2.kt텔레콤
3.엘지유플러스
4.카카오페이
이렇게 4곳을 사실정보조회 신청 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깐 kt에서 사실조회신청 제출 했다고 하던데이런
경우는 나머지 3곳에서는 정보신청조회제출 해도 확인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kt에서 사실정보조회제출 하면 법원에서 그 상대방 정보 우편으로 보내주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나머지 다른 조회기관에서도 회신을 보내줘야 합니다.
2. 사실조회 회신의 경우 소송상대방의 주장서면이나 증거와는 다른 것이어서 자동으로 송달해주지는 않습
니다. 따라서 직접 그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해야 하는데, 1) 전자소송이면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
하여 다운로드받아서 볼 수 있고, 2) 종이소송이면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직접 가서 등사를 해야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