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이 파장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지태씨 유족이 박근혜 후보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화두가 되어 JTBC로부터 인터뷰 연락이 갑자기 왔습니다.
인터뷰 요지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이 처벌대상으로 되고, 따라서 발언내용의 허위성, 허위성에 대한 고의(즉, 허위 발언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사)를 증명하는 것이 고소인 내지 수사기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박근혜 후보의 발언(김지태씨의 부정부패 연루 여부, 부정부패 혐의의 처벌을 모면하고자 강압과 무관하게 재산을 헌납한 것인지 여부 등)의 허위성 및 그 허위성에 대한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도리어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의 진실성을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아래는 인터뷰 화면 발췌인데, 아.. 또 지난 번 처럼 멍한 눈으로 나왔네요-;;; 제 사무실 한 켠이 좀 어두운 편이라 조명을 너무 강렬하게 비춘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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