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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변호사의 법조경력 확인 관련 tip]

 

 

사건을 위임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변호사에게 사건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 줄 만한 전문성이나 경력 및 능력이 있는지, 나의 법률적 분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실무적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지, 나의 사건에 관하여 마치 자기일처럼 사무를 수행하여 줄 열의와 양심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한 몇 가지 tip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일단 변호사의 기본적인 경력(학력, 연수원 기수, 업무종사 기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상 로앤비나 법률신문에서 제공하는 법조인대관 정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각 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도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변호사 전용 사이트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변호사의 경력이 다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의 기본경력과 관련하여 혼동하기 쉬운 사안인데, 해당 변호사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법조경력이 많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해당 변호사의 나이가 젊다고 해서 법조경력이 일천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할 때, 법조인의 경우 의료인처럼 통상 정해진 나이에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는 방식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시험 합격시 연령이 각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오랜 수험생활로 인하여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한 변호사의 경우, 상당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조경력은 1, 2년에 불과한 경우도 많이 있고, 반대로 이른 나이에 합격한 변호사의 경우(주로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20대 중후반에 합격),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경력이 상당한 기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의 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막연히 나이가 많으므로 법조경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법시험 합격시기 및 연수원 수료시점을 확인하여 현재를 기준으로 그 법조경력을 역산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한편, 해당 변호사의 구체적인 실무경험과 관련해서는, 해당 변호사가 스스로 수행사례를 고객 일반에 open하는 경우 이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로앤비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일부 검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모든 수행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님을 유의).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 다소 제한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문 검색실에 대하여 판결문 열람 허가신청을 받게 될 경우, 전국의 판결문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성명 등을 입력, 검색함으로써 해당 변호사의 수행사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판결문들은 열람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현장 등사는 불가하므로, 해당 판결문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건번호만 메모하여 와서 별도로 판결문 요청을 해야 함). 

 

마지막으로 해당 변호사가 나의 사건에 열의를 갖고 양심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변호사가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협의하는 process를 제공하는지 여부, 해당 변호사가 변론을 직접 주관하는지 아니면 상당부분을 하위직원(para-legal, 즉, 사무장 등)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그에 대한 감수적 역할에 그치는지 여부, 사건위임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가 직접 관여를 하였는지 아니면 이것 역시도 상당부분 하위직원에게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 해당 변호사가 징계 등 비위 경력이 있는지 여부(이것은 변호사회 통해 조회 가능하게 되었음)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