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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법률상담 편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법률상담(방문상담)  

 

 

요금의 산정   

 

평일 상담은 5만원, 휴일 상담은 7만원을 소정의 상담료로 징수하며, 상담시간은 적정한 상담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하며, 1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위 금액에 추가로 과금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담신청 방법 

 

사무실로 연락하셔서(02-598-1700), 방문일시를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예약없이 오실 경우, 변호사의 재판출정 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상담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에 앞서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

 

해당 분쟁사안과 관련된 서류들은 지참하여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 사안 관련 주요 서류들(소송 진행시 소송기록, 계약관계 관련 계약서, 의료분쟁 관련 의무기록사본 등 기타 사안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 싶은 모든 서류)은 사안의 승소가능성을 예측함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률상담에 있어 변호사가 의뢰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통하여도 사안의 골격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주로 서류를 통해 드러난 객관적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보충하여 의뢰인의 구술 내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풍부한 서류자료의 준비는 상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분쟁사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들을 시간적 순서로 정리하여 오시면 좋습니다.

: 해당 사안의 해결과 관련해서 각 발생한 사건들의 선후관계 파악이 중요한데, 여력이 되신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발생한 시간순으로 적어 오시면 효율적인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곳에서 진단받은 내용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 사안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나 관점을 신속하게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설혹 변호사가 간과할 수도 있는 법적 관점을 상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해당 사안으로, 또는 관련사안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적어도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 등은 꼭 알아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종종 해당사건이나 중요 관련사건이 이미 소송으로 발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관한 서류는 물론, 사건번호조차 알지 못한 채로 방문하셔서, 상담 중에 해당사건의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효율적인 상담이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달성하기를 원하는 법률상 이익이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오시면 좋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 실제로 바라는 목표에 대한 진솔한 토로가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진행에 있어 그 궁극적 목표는 금전배상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명예회복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시간의 지연이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법률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달성을 원하시는 목표를 제대로 말씀하셔야 그에 맞는 권리구제수단을 모색,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