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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VERITAS LAW OFFICE] 성매매(성매수) 단속, 성매매 알선 단속 관련 법률서비스 안내

 

 

1. 성매매 단속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성매매단속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알선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업무 외에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해당 업소를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성매매 외에 다른 역무를 제공받았음에도, 해당 업소에 대한 일괄적인 단속과 함께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업체와 연락 및 교섭까지는 진행하였으나, 실제 성매매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해당 연락 등 내역의 존재로 인하여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매수 사실이 있지만, 수사기관 또는 사법당국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각 경우, 어느 쪽이나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성매매 입건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동료, 지인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그 명예와 위신이 상당히 실추될 수 있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장차의 취업이나 직장관계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역점을 두고 처벌을 하는 것은 주로 불법적인 성매매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소 측에 대한 제재라 할 것이고,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처벌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기에(단,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성매수는 제외), 아주 상습적이지 않는 한 어떤 집행유예 이상의 중대한 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가 제기될 경우, 그 범행의 특성상 수사과정부터 그러한 입건사실 등이 외부에 알려질 우려 등 사건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성매수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간접적 정황을 토대로 계속하여 혐의의 시인을 압박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를 온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처(증거관계상 무혐의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 부인으로 갈지 혹은 자백 내지 선처호소로 갈지 전략 선택)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의 조력을 받을 경우 관련서류의 송달장소로 해당 사무소를 신고함으로써, 수사관련 통지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짧은 시간적 간격으로 출석요구를 거듭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직장생활에 현저한 곤란을 겪게 하거나 피의사실이 알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부당한 수사과정에 대하여 적절히 이의하고 조율함으로써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가. 수사기관 조사의 동석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보조하고, 수사관에 의한 강압적 수사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직접 신문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수사진행상황 및 증거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방향을 잡아 나갑니다.

 

 나. 방어권 행사로서의 주장 및 입증방법 제출

 주로 변호인 의견서, 각종 증거제출, 특정방향으로의 수사에 관한 직권발동 촉구 등을 통하여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무혐의 결정을 획득하는 쪽으로,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 무죄 여부가 첨예하게 다퉈져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 공판의 수행

 쟁점대립이 심하고, 피의자가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기타 신변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에는 수사단계를 넘어 재판에까지 나아가 무고함을 밝혀야 할 때가 있는바, 이러한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형사변론을 진행합니다.

 라. 비밀 유지

 성매매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이 가족이나 직장, 기타 지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서류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신고를 하며, 각 단계(경찰-검찰-법원)마다 이러한 송달문제를 점검합니다.

 

3. 성매매알선의 경우

 단순한 성매수자가 아니라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의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과거와 달리 엄벌주의의 경향에 따라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수임료의 산정

 

 사건의 난이도 등 제반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통상 금 3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 범위에서 수임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구속 등 신변의 불이익 우려가 적은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과보수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성매매알선 관련 판례

: http://blog.naver.com/eobu/150188308341

* 유사성매매행위의 판단기준

: http://blog.naver.com/eobu/150130008112


* 수행사례(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 http://blog.naver.com/eobu/220237440577

 

 

* 관련 법령(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 성매매 사안 관련 상담사례

:http://blog.naver.com/eobu/15017154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