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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소개] 소송사기 고소, 소송사기 피소에 관한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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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사기의 정의 

통상의 사기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범에게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대신에, 피해자의 재산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지닌 제3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이에 속은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3각 사기가 있습니다.                            ​

 

 이러한 3각 사기 중에서 가장 고약한 형태로서, 바로 자신에게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법원을 속여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이 승소판결에 기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사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기의 유형이 있는데, 이를 두고 소송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사기에서는 가해자가 꼭 원고인 경우에만 국한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의 피고도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제출,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을 도모하는 경우, 이 때에도 소송사기가 성립됩니다. 

2. 소송사기​ 인정에 있어서의 엄격성 

 

그런데 소송사기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소송사기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게 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법률적 관점의 오류, 입증의 실패 등으로 패소한 경우에 대하여까지도,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두고 소송사기로 널리 처벌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형사처벌 위험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판례는 소송사기죄의 인정을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입증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하거나, 당초부터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허위주장을 기초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일부러 허위주소지에 대한 송달 등으로 판결을 사취한 경우 등의 경우에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결과적으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주장사항의 입증부족으로 패소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주장을 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허위주장을 기초로 소송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소송사기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사항은 사실에 부합하나 법률적 요건의 결여로 패소하는 경우에도 허위주장이나 기망행위가 없기에, 소송사기가 부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거쳐 소송사기죄의 성립이 긍정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 역시 엄혹합니다. 법원을 농락하고 기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소송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적 대처

 가. 상대방의 소송행위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

: 상술한 것처럼 소송사기의 성립을 법원은 엄격하게 보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민사소송에서의 소송행위가 아무리 부당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무작정 소송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행위에서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사정, 그리고 그러한 허위성에 관항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근거 등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하에 소송사기에 관한 구제절차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상대방에게 소송사기죄로 피소당한 경우

: 소송사기죄 인정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일단 방어에 있어 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실무에서는 소송행위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면이 있으면 유죄의 성립을 전제로 수사를 몰아가는 경향이 있고, 판례상 무죄가 선고되기 쉬운 사안임에도 기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의 방어가 고단하므로, 가급적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 및 법리적 주장의 전개(소송사기 인정 엄격의 법리 및 기망의 고의 결여 등 변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소송사기의 인정 가능성이 클 경우, 소송사기에 관한 엄한 처벌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양형상의 변론으로 방향을 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 소송사기 관련 판례 모음

: http://blog.naver.com/eobu/150167206852

​*개인회생사기죄 등 피소사례에서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수행사례

: http://blog.naver.com/eobu/220016076385


수임료의 산정

▶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증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착수금 220만원 ~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의 범위에서 수임료가 정하여집니다.

▶ 위 착수금 외에 성공조건(무죄, 집행유예 등)에 따른 성과보수금이 있으며, 통상 착수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하여집니다. 다만, 사안의 특성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베리타스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 풍부한 형사사건 수행경험

: 박준상 변호사는 법률구조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부산동부출장소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형사 국선변호를 수행하여 상당수의 무죄 판결 등 많은 형사피고인들의 권리구제에 조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의 경우 전국 지부 중에서도 배당되는 사건의 수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로, 법무관 1인당 매월 십수건의 형사신건이 배당되어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박준상 변호사는 이곳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그 무고함을 밝히는데 필요한 열의와 변론술, 양형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법 등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풍부한 형사사건 수행경험을 통하여 해당 형사소송에서 최적화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립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 대처

: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에서 상소를 제기하게 되기 일쑤이므로, 장기간 법적불안정 상태에 노출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고발 등으로 입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걸렸을 때에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의견서 및 증거자료 수시 제출,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구속 수사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수행 등의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조기에 형사절차의 법률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적극적 교섭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 사회적 여론의 반영으로 엄벌주의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지게 되었고, 형의 선고에 덧붙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인터넷상 게시), 고지명령(주변 이웃들에 대한 통지)의 불이익처분까지 병과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으로 친고죄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성범죄 중 상당수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 공소기각 판결(결정)이 나게 되어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수행하기 힘든 피해자와의 교섭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합의의 결과를 성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피의자/피고인의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양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형사 전문변호사 등록]

​: http://blog.naver.com/eobu/150177833960

○ 무죄판결 등 성공사례

*무죄사례 등 카테고리 참조 !

▶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10634 상해 (무죄)

▶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노901 살인미수 (집행유예 석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고정875 재물손괴, 폭행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1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무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96864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혐의결정)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5132 정보통신망명예훼손 (무혐의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840 사기 (편취액 미변제에도 집행유예 선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531 상해 등 (원심파기,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871 강제추행 (상대방과 합의성사, 공소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277 사기 (집행유예 석방)

▶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914 사기 (편취액 미변제에도 집행유예 선고)

▶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969 공갈미수 (피해미변상, 미합의에도 집행유예 선고)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225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부산지방법원 2010. 2.18. 선고 2009고단70 무고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0. 선고 2009고단674 무고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2. 7. 선고 2009고정69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공갈 다. 협박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0.19. 선고 2008고정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선고 2008고정2015 업무방해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6. 4. 선고 2008고정1799 상해 (무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41504 사기 (무혐의 결정)

▶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17089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사기 (알선수재 부분 무혐의, 사기 부분 편취금액 축소)

▶ 부산지방법원 2009. 2.13. 선고 2008노1432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석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30. 선고 2008고단159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일부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7. 5.10. 선고 2006노24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8.10.30. 선고 2007노4614 상해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6노3620 절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6216 횡령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6고정5796 개발제한구역법위반 (공소기각결정 및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푸1174 강도상해 (불처분결정)

○ 형사소송 Tip

▶ 상해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

: 아래 링크 참조!

=http://blog.naver.com/eobu/150127190693

▶ 성범죄 사건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의 정리

: 아래 링크 참조!

=http://blog.naver.com/eobu/15015534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