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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무고죄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서비스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1. 무고죄의 정의

 무고죄라 함은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책을 의미합니다.

                

           


2.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나 고발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판명되지 않고, 다만 증거가 부족하여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쉽게 말하자면, 범죄사실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란, '십중팔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즉, 범죄사실의 진실성의 개연성이 90% 정도라고 볼 수 있는-이라 할 수 있는데, 신고한 사실이 90% 이상 진실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면,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신고한 사실이 90% 이상 허위라는 심증을 가질 수 있다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 신고가 되어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신고한 사실의 진실 부합여부 내지 허위 여부가 50% 정도의 심증에 불과하다면 진실로도 허위로도 어느 쪽으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결국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신고행위가 무고인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한편 신고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사실로 판명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의 핵심적 사항이 아닌 부수적 사항으로서, 신고내용을 과장하다보니 그렇게 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신고로 볼 수 없어 무고죄 처벌이 불가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허위사실의 신고를 요하므로, 사실관계는 진실에 맞게 신고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판명되더라도, 신고자가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드러난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고죄 처벌이 불가합니다.

2-1. 현실에서 문제되는 무고죄 관련 분쟁

 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고소를 제기당한 경우(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해야 할 경우)

 상술한 것처럼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는 허위사실의 신고 및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므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였을 때, 그것이 부당하게 여겨진다 하여 곧장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 관점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잘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무고죄 성립이 될 수 없으니, 무고죄 고소를 따로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도 신고하였음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무고죄 처벌이 불가하므로, 상대방의 고의 증명 부분도 고려하여 무고죄 맞고소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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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고소가 있었을 때 수사기관은 그에 대한 처분을 종결하면서 직권으로 항상 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지만, 수사실무상 명명백백하게 무고인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무고 여부 직권 판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허위사실인 점 및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빙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직권 무고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무고 사실에 관한 증빙이 불충분한 가운데, 도리어 내가 고소당한 사실에 관하여 기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고소사실에 관한 무죄 판단을 법원의 재판에서 가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다가는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다시 무고로 판단되어 입건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태의 진행 추이를 잘 지켜보고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나. 무고죄로 ​입건된 경우

 상술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입각하여, 나의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점(허위사실이 아닌 점을 의문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내지 검찰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들게 할 정도의 반증만 하면 족합니다), 허위성이 있더라도 주된 신고 내용은 사실이고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러한 허위성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즉, 고의)가 없었던 점에 주안점을 두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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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의 경우도, 수사기관 및 법원을 기망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여 한 죄로서 위증죄, 소송사기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과 아울러 법원에서 그 죄질을 몹시 안 좋게 보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증거관계에 비추어 무죄변론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양형에 관한 변론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무고죄 관련 수행사례(승소사례)

: http://blog.naver.com/eobu/150128940740(부동산 분쟁에 있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

: http://blog.naver.com/eobu/150152716902(무리한 채권추심행위를 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

4.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 http://blog.naver.com/eobu/150177833960(박준상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수임료의 산정

   

▶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증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착수금 220만원 ~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의 범위에서 수임료가 정하여집니다.

   

▶ 위 착수금 외에 성공조건(무죄, 집행유예 등)에 따른 성과보수금이 있으며, 통상 착수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하여집니다. 다만, 사안의 특성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베리타스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 풍부한 형사사건 수행경험

: 박준상 변호사는 법률구조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부산동부출장소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형사 국선변호를 수행하여 상당수의 무죄 판결 등 많은 형사피고인들의 권리구제에 조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의 경우 전국 지부 중에서도 배당되는 사건의 수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로, 법무관 1인당 매월 십수건의 형사신건이 배당되어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박준상 변호사는 이곳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그 무고함을 밝히는데 필요한 열의와 변론술, 양형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법 등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풍부한 형사사건 수행경험을 통하여 해당 형사소송에서 최적화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립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 대처

: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에서 상소를 제기하게 되기 일쑤이므로, 장기간 법적불안정 상태에 노출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고발 등으로 입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걸렸을 때에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의견서 및 증거자료 수시 제출,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구속 수사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수행 등의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조기에 형사절차의 법률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적극적 교섭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 사회적 여론의 반영으로 엄벌주의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지게 되었고, 형의 선고에 덧붙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인터넷상 게시), 고지명령(주변 이웃들에 대한 통지)의 불이익처분까지 병과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으로 친고죄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성범죄 중 상당수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 공소기각 판결(결정)이 나게 되어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수행하기 힘든 피해자와의 교섭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합의의 결과를 성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피의자/피고인의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양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기타 무죄판결 등 성공사례

 

*무죄사례 등 카테고리 참조 !

 

▶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10634 상해 (무죄)

▶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노901 살인미수 (집행유예 석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고정875 재물손괴, 폭행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1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무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96864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혐의결정)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5132 정보통신망명예훼손 (무혐의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840 사기 (편취액 미변제에도 집행유예 선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531 상해 등 (원심파기,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871 강제추행 (상대방과 합의성사, 공소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277 사기 (집행유예 석방)

▶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914 사기 (편취액 미변제에도 집행유예 선고)

▶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969 공갈미수 (피해미변상, 미합의에도 집행유예 선고)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225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부산지방법원 2010. 2.18. 선고 2009고단70 무고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0. 선고 2009고단674 무고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2. 7. 선고 2009고정69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공갈 다. 협박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0.19. 선고 2008고정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선고 2008고정2015 업무방해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6. 4. 선고 2008고정1799 상해 (무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41504 사기 (무혐의 결정)

▶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17089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사기 (알선수재 부분 무혐의, 사기 부분 편취금액 축소)

▶ 부산지방법원 2009. 2.13. 선고 2008노1432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석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30. 선고 2008고단159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일부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7. 5.10. 선고 2006노24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8.10.30. 선고 2007노4614 상해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6노3620 절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6216 횡령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06고정5796 개발제한구역법위반 (공소기각결정 및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푸1174 강도상해 (불처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