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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명예훼손 관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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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신용)훼손의 구제


1. 명예훼손의 의의 및 유형

 

명예훼손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우려가 있는 표현행위를 통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그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표현행위의 수단으로 삼은 매체에 따라 명예훼손의 유형을 분류하면, 언론보도(특히 범죄보도가 문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른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출판물의 간행, 구두 진술에 의한 전파, 광고에 의한 경쟁기업 비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의하여 주로 침해되는 권익은 인격권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명예훼손 행위가 피해자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함에 따라 성명권(익명권) 및 초상권의 침해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명예훼손 표현의 텍스트(TEXT) 확정 문제

 

명예훼손 여부의 심리에 있어 그 표현의 텍스트는 그 표현 자체만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텍스트는 표현 당시의 시기 및 상황, 일반 독자가 텍스트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텍스트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 파악되는 텍스트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그 텍스트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당해 텍스트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 자체 뿐만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 표현으로 암시하고자 하는 내용까지 포괄하여 텍스트 내용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텍스트의 확정 후, 확정된 텍스트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텍스트의 직접적인 문구 자체만 가지고 볼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이 추론, 해석된 텍스트의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일반인의 인식과 법원의 판단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흔히 쟁점이 되는 명예훼손의 요건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경우,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쟁점은 해당 표현행위가 특정 피해자를 지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적 주장인지 아니면 의견표현인지 여부, 표현행위의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인식가능성) 존부, 표현 내용의 진실성 및 공익성, 표현 내용이 진실하다고 오인한 것에 대하여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표현을 열람하는 독자가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보았을 때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해당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일응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간혹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그 실명만 공개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명의 직접적인 적시가 없더라도 전체 취지 및 맥락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표현행위 자체나 그 수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표현행위가 어떤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의 논평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의견표현으로 보이는 것에서도 그것이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사실을 내포하는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취급하고 있고, 순수한 의견논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비방적 비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명예훼손 표현이 아니더라도 암시적, 우회적 표현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파급적 효과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공연성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1(또는 1개 기관)에 대한 구두진술, 서류제출입니다. 판례는 단 1명에게 말했을지라도 그 1명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교적 넓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의 수신자가 피해자와 가족관계 등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명예훼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표현자에게 명예훼손적 진술을 유도한 경우, 공공기관 등으로서 분쟁해결 요청의 전제로서 해당 표현을 수신하게 된 경우(예컨대, 고소장이나 소장에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도 그 공연성이 부정되어 면책됩니다)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표현내용의 진실성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고(다만, 판례상 그 입증책임은 일부 경감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안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으로서 그 진실성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그것에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진실오인의 상당성은 주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언론기관이 많이 주장하는 항변 사항입니다. 언론기관 등 가해자가 해당 표현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는데, 그 상당한 이유의 평가기준은 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진실확인을 위한 조사, 확인 의무를 다했는가 여부입니다.

 

 

4. 명예훼손에 관한 남소(濫訴) 경향과 이에 관한 적절한 대응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 및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인하여 명예훼손에 관한 각종 고소나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에 관한 권리의식 강화는 반길 일이지만, 그 역기능으로서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 등의 남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부정적이고 불쾌하다 싶은 담화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고,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명예훼손으로 악의적인 고소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컨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 사실을 타에 알린 것-예컨대,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하여 가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 운운하며 공세를 펼치는 현상).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바, 부당하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결여하였음을 침착하게 변론함으로써 이를 방어하면 될 것입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 피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명예훼손 고소 등이 부당한 것임을 적극 주장, 입증함으로써 상당수 무혐의 결정(수사단계) 또는 무죄판결(재판단계)을 획득한 바 있으며, 그 방어과정에 있어서도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면담을 통한 방어전략 구상, 적극적인 조사동참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 및 증거관계가 현출되게 하고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진술을 조서에서 배제하는 역할 수행, 주장 및 입증방법의 수시제출에 의하여 증거의 양과 질에 있어 상대방 압도를 수행하여 절차적 적정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5. 억울한 명예훼손 피해와 그 구제

 

4.항과 같은 명예훼손 부당제소에 대한 방어가 방패로서의 역할이었다면, 명예훼손의 구제는 창으로서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제수단입니다. 주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이 문제되는데, 일부 비판도 있지만 재판 실무상의 위자료 증액화 현상에 따라 명예훼손의 구제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더욱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한겨레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그 청구액 금 20억원 중 금 4억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94가합5021 판결 참조). 현행 실무상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금 5,000만원 ~ 8,0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액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 외에도, 특히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까지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기업에 대하여 오보를 함으로써 그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게 함으로써 투자자인 원고가 오보 이후 헐값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오보 시점의 주가와 원고의 주식매도 시점의 주가의 차액을 명예훼손적 오보에 기한 재산적 손해로 보아 그 배상을 명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0가합9265 판결 참조).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경우와 동종유사의 각종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 대조하여 적정한 배상인용 예정액을 산출하고, 그 배상액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기한 재산적 손해의 주장 및 입증은 통상의 명예훼손 소송과 비교하여 특수성이 있는 사안인바,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 행위와 재산적 손해 발생 간의 구체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충실히 규명함으로써, 재산상 손해의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원상회복의 청구(명예의 회복)

 

민법 제764조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해자가 금전배상과 함께 또는 금전배상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란, 용어 그대로 살핀다면, 명예훼손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미 명예훼손적 표현이 전파된 이상 명예훼손 전의 상태로 완전한 원상회복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다만 명예훼손적 표현의 제거, 수정을 통한 원상회복 노력으로 이해한다면 적당할 것입니다. 

 

원상회복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취소, 철회, 정정, 해명 및 패소사실의 공고를 들 수 있습니다(한편, 사죄광고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인정되어 더 이상 원상회복 청구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정정이라 하면, 흔히 언론피해구제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생각하기 쉬우나, 여기에서의 원상회복청구는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법적근거가 다르고, 실제에 있어서도 언론피해구제법상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가해자가 언론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한편, 패소사실의 공고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가 패소하여 국가로부터 유권적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었음을 공시한다는 점에서 명예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전배상 청구 외에도 이러한 실질적인 명예회복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이 다각적인 구제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구제법상의 구제절차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기관이 명예훼손 가해자인 경우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 위의 원상회복청구권과 그 실질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취소, 철회, 정정, 해명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와 피보도자 간에 무기대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인정된 법적 장치입니다. 신청인은 언론사의 보도 수단을 그대로 활용하여 원보도문에 대한 자신의 사실적 반박주장(순수한 의견표현은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음)을 개진함으로써, 효과적인 반론을 행사하고 침해된 명예의 회복 내지 추가적 침해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론보도 청구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신청인이 그 진실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을 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관여함으로써, 의뢰인이 아직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판결을 통해서는 적정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예방청구(부작위 청구)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할 우려 및 개연성이 있을 때, 명예훼손적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청구권의 구체적인 실현은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뤄지게 됩니다 

 

형사고소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일정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별개임은 물론입니다.

 

​6. 명예훼손죄 무죄 선고 등 수행사례(승소사례)


 : http://blog.naver.com/eobu/150184071778(직장동료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 http://blog.naver.com/eobu/150133449541(종교단체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 http://blog.naver.com/eobu/150136802862(인터넷상 분쟁상대방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 http://blog.naver.com/eobu/150127567950(아파트 입주민 간 명예훼손 사건)

 : http://blog.naver.com/eobu/150188543771(상대방에 대한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 

 

 

7. 명예훼손 관련 법률서면 작성례

 

: http://blog.naver.com/eobu/150178765211(방송보도 명예훼손 사안)

: http://blog.naver.com/eobu/150150029753(종교분쟁에서의 명예훼손)

  


: http://blog.naver.com/eobu/150144017077

   


 : http://blog.naver.com/eobu/150155424097

  

명예훼손 사안 관련 박준상 변호사 방송 출연 ★

 

: http://blog.naver.com/eobu/150183634751 (JTBC 연예특종, 장현승-현아 사건) 

   

: http://blog.naver.com/eobu/150150019399 (JTBC 뉴스 10,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관련) 

: http://blog.naver.com/eobu/220190625564(SBS 8시 뉴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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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풍부한 형사사건 수행경험

 

: 박준상 변호사는 법률구조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부산동부출장소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형사 국선변호를 수행하여 상당수의 무죄 판결 등 많은 형사피고인들의 권리구제에 조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의 경우 전국 지부 중에서도 배당되는 사건의 수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로, 법무관 1인당 매월 십수건의 형사신건이 배당되어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박준상 변호사는 이곳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그 무고함을 밝히는데 필요한 열의와 변론술, 양형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법 등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풍부한 형사사건 수행경험을 통하여 해당 형사소송에서 최적화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립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 대처

 

: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에서 상소를 제기하게 되기 일쑤이므로, 장기간 법적불안정 상태에 노출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고발 등으로 입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걸렸을 때에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의견서 및 증거자료 수시 제출,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구속 수사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수행 등의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조기에 형사절차의 법률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적극적 교섭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 사회적 여론의 반영으로 엄벌주의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지게 되었고, 형의 선고에 덧붙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인터넷상 게시), 고지명령(주변 이웃들에 대한 통지)의 불이익처분까지 병과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으로 친고죄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성범죄 중 상당수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 공소기각 판결(결정)이 나게 되어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수행하기 힘든 피해자와의 교섭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합의의 결과를 성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피의자/피고인의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양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형사 전문변호사 등록] 


 

: http://blog.naver.com/eobu/15017783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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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무죄판결 등 성공사례    

*무죄사례 등 카테고리 참조 !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10634 상해 (무죄)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901 살인미수 (집행유예 석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고정875 재물손괴, 폭행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1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무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96864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혐의결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5132 정보통신망명예훼손 (무혐의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840 사기 (편취액 미변제에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531 상해 등 (원심파기,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871 강제추행 (상대방과 합의성사, 공소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277 사기 (집행유예 석방)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914 사기 (편취액 미변제에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969 공갈미수 (피해미변상, 미합의에도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225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0. 2.18. 선고 2009고단70 무고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0. 선고 2009고단674 무고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2. 7. 선고 2009고정69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공갈 다. 협박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0.19. 선고 2008고정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선고 2008고정2015 업무방해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6. 4. 선고 2008고정1799 상해 (무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41504 사기 (무혐의 결정)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17089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사기 (알선수재 부분 무혐의, 사기 부분 편취금액 축소)

 

부산지방법원 2009. 2.13. 선고 20081432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석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30. 선고 2008고단159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일부 무죄)

 

부산지방법원 2007. 5.10. 선고 200624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부산지방법원 2008.10.30. 선고 20074614 상해 (무죄)

 

부산지방법원 20063620 절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6216 횡령 (무죄)

 

부산지방법원 2006고정5796 개발제한구역법위반 (공소기각결정 및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1174 강도상해 (불처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