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사건
[파산의 정의]
■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인 채권의 집행이 중지되고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각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를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집행에 따른 책임재산 선점(先占)-즉, 우선주의-을 지양하고, 채권자 평등주의를 구현하는 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절차 이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전세권, 각종 우선특권(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그 기득권을 보호하여 이러한 파산에 따른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파산의 유형은 그 주체가 개인이나 법인이냐에 따라 개인파산, 법인파산으로, 경제적 파탄의 경위가 소비활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영업활동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소비자 파산, 영업자 파산으로 각기 나눌 수 있습니다.
[면책제도의 의의]
■ 개인파산에 있어 당초 파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비용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파산관재인의 보수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라나 대개 개인파산자들은 그러한 절차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은 파산의 종료 후에도 여전히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금융, 소비생활을 지속해야 하므로 이들에게 언제까지나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나 불안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사회적 갱생을 도모하자는 것에서 면책제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가 어느 채권자가 우선하여 책임재산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평등주의에 기한 청산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면, 면책절차는 공정한 책임재산 청산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청산 후 더 이상 채무자가 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면책여부이며, 반면에 채권자로서는 어떻게든 그러한 면책을 저지하고자 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채무자의 부당한 파산신청에 관하여 사기파산죄 등을 주장하여 이미 내려진 면책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요건]
■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입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부양 가족수, 학력,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상의 법률행위 요건이 과거에 이미 벌어진 사건이 법적구성요건을 충족하느냐를 기준으로 설정됨에 반하여, 파산의 경우 (물론 현재의 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향후 지급불능 여부라는 장래의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 연령-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동연한을 60세 이내로 보기 때문에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동가능일수가 적어져 장래 취득가능한 소득액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직업-비전문적 직업군일수록 유리합니다. 사무적, 정신적 전문직의 경우 가동연한도 일반 직업에 비하여 높은 예가 많습니다(예: 변호사, 법무사, 목사-70세)
■ 건강-신체의 장애 등도 역시 파산사건 심리에서 고려요소로 참작됩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일 경우 퇴사원인이 됩니다.
■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일 경우 당연퇴임 사유가 됩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자격 취득요건 내지 존속요건)
■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 면책신청이 각하,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되거나,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사실을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하여 신원증명서상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합니다.
■ 면책결정 확정 후에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연체등록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변경 등록하여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1201코드로 관리합니다. 특수코드 등록자로 취급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일반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므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원의 자주배당 권유]
■ 파산신청인에게 애매한 수준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즉,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나 동시폐지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청인에게 절차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소액으로서 신청인이 스스로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함으로써 청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 자주배당에 불응하는 경우의 조치: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동시폐지/이시폐지 결정 없이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결국에는 해당 재산이 매각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면책결정에까지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원의 자주배당 권고가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당 재산이 실제로는 파산신청인의 재산이 아닌 경우의 조치: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으로서 파산신청인의 것이 아님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명이란 것은 증명에 비하여 약한 정도의 입증으로서, 일응 개연성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개인파산신청의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다른 지방법원에 신청해도 관할위반으로 이송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소가 상이한 경우의 관할
■ 일반적으로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로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등록된 것을 의미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실제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가 주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관할의 소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는 다른 곳임을 증빙하는 실거주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실거주지로 송달된 우편물, 기타 이해관계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의 특례]
■ 주채무자 및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부진정연대채무자, 채무의 병존적인수인 등), 부부의 경우 어느 일방이 하나의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 다른 일방도 원래는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더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목록의 기재]
■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에 있어 그 채권자 및 채권액을 일일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본인 신용조회 서비스를 받아 연체정보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체정보를 등록한 각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등록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채권발생원인, 채권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채권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파산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다른 곳에 양도할 경우 최종양수인을 채권자로 하여 목록에 기재하면 됩니다. 최종양수인이 누구인지, 채권양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원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 다만 -신용정보, -신용평가 등의 상호를 가지고서 원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원채권자를 여전히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액에 관한 입증자료-전형적인 것은 부채증명서입니다. 다만, 채권자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에 대한 대가로 상당금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법이므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채증명서 외에도 대출계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독촉장 등을 통해 소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빙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적어 채무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명칭은 최소한 제대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채권자 명칭의 오류가 확인된다면, 채권자표시정정신청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고를 통하여 해당 채권자에 대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바로 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주소보정을 통하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 현 주소지에 대한 송달 등을 해보고 결국 송달불능이 되었을 때 공고에 이르게 됩니다.
[재산목록의 작성]
■ 재산목록의 허위기재는 면책불허가 사유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보험을 재산목록에 기입함에 있어서는 보험금 자체가 그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해지시에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내지 보험증권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따라서는 파산신청인이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약환급금 예상액을 액면 그대로 목록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장래 지급할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일종의 채권질권을 설정 받아 별제권(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파산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파산재단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대상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에 있어 그 명의가 파산신청인 본인은 아니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 하단이나 별지를 통해 해당 재산이 처의 특유재산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면제재산제도가 있는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서 최고 1,600만원까지의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된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파산재단에서 빠지게 되고, 나중에 면책결정의 확정을 통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책임이 소멸하게 되어 궁극에는 이를 보장받게 됩니다.
■ 파산신청인의 채권재산 중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의 경우,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인의 입장에서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진술서 및 소명자료(사기죄 형사고소장,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재산목록,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파산신청인의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넘겨주거나 명의대여로 인하여 차량명의인은 본인이나 해당차량이 제3자에게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문제됩니다. 이 경우 일단 재산목록에는 기입하되, 그러한 소재불명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때 소명자료로는 차량양도계약서, 고소장 및 접수증명, 과태료 독촉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제공을 한 것이 되어 면책불허가 사유로 참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가족 보유 재산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중 1인 명의로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내용 및 취득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부인권]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고의적으로 알고 한 행위, 채무자가 사해의사는 없으나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등 경제적 위기의 시점에 담보제공,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가 보호받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채무자의 부인권 대상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받은 제3자가 그 행위 당시 그것이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던 점을 알지 못했던 경우는 부인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사해행위취소와는 달리 소송제기를 통해서만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부인대상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문제된 다른 소송에서 부인의 항변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이 사해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인 것과 비교할 때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
■ 파산신청사실만 가지고 강제집행, 보전처분 집행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을 근거로 행해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 동시폐지결정이 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도,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보전처분 집행을 할 수 없고 기왕에 진행된 각 집행은 중지됩니다.
■ 다만 동시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으로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이 속행됩니다.
■ 파산신청인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있는 때에, 파산신청인은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강제집행 절차가 속행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이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면제재산에 해당된다고 면제재산신청을 하면서 아울러 면제재산에 대한 유체동산 매각절차의 중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었던 각 집행은 실효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제564조 (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 필요적 면책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 즉, 임의적 면책결정이 가능합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채권자도 면책결정에 불복할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면책 이후 채권자의 추심시도에 관하여]
■ 파산채권자가 채무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제650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다만, 이익도모 내지 사해의사 없이 단순히 상업장부를 미처 작성하지 못하거나 그 사항이 누락된 것이라면, 사기파산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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