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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폭력 사건
1. 흉기 폭력 사건의 특수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폭력범행을 행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1~3년 이상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흉기 폭력 사건에서의 형사처벌에 따른 각종 위험
살펴본 것처럼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통상 실형(구속)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이 예상되는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자격상실, 정지,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인 등 각종 전문직역의 자격이나 국가/지방 공무원의 경우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 사회경력이나 활동에 있어 치명적입니다.
2) 집행유예 결격자(누범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일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 집행유예 결격자라면 예컨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 않아 실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해결 방안
■ 죄명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과연 ‘위험한 물건의 휴대’인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 여부는 판례상 법리에 의할 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규범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0.04.29. 선고 2010도930 판결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륜장 매표소에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경륜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륜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직원들이 따라 들어간 점,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도 위 직원들 5-6명이 있는 상태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소화기들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를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것이고,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8.01.17. 선고 2007도9624 판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6. 12. 21. 02:0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4.05.14. 선고 2004도176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2. 6. 초순 18:30경 피고인의 자취방 안에서 길이 50∼60cm 정도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배 부위를 1회 가량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강창구 등과 함께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도 위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두 살 차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후에도 함께 어울리며 지낸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당구큐대를 위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확립된 판례는 단순히 해당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 가지고 곧바로 폭처법 적용 요건으로서의 위험성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황에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기 폭력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고 죄명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폭력범행 자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한편, 폭처범에서의 흉기 폭력 사안의 경우, [흉기 휴대 + 폭력 범행]의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흉기 등 휴대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몸체인 폭력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면 또한 해당 죄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예컨대, 흉기 휴대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된 것이 피고인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에 대하여는 흉기 휴대가 있더라도 폭처법이 적용되지 않음).
■ 흉기 휴대와 폭력 범행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지?
흉기 휴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흉기 휴대와 폭력 범행 간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 요인이 있다면, 폭처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죄명을 움직이기 어려울 때, 기소유예, 선고유예, 소년부 송치 가능성의 검토
공소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경우, 기소가 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이 중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긍정적 양형요소가 두드러진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없을지 검토하여 양형위주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통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양형위주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흉기휴대와 결합한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 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가능한바, 현저한 정상참작 사유의 주장을 통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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