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사건
1.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 범인필벌(犯人必罰)을 위하여, 그리고 반복적 범행의 경우 더 이상의 재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 피해에 수반하여 금전적 손실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소송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얻기 어려운 경우(상대방의 책임재산이 불분명한 경우), 민사소송을 보완할 수 있는 증거수집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형사고소의 진행과정
■ 고소의 준비
먼저 피의자(상대방)의 문제된 행위가 어떠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여 나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형벌법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무혐의처분(죄가 안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 문제되고 있는 SNS에서의 타인 사칭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칭 행위 과정에서 별도로 명예훼손죄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이상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입법례와 달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칭 행위 자체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 이러한 사칭행위 자체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입법시도가 있기는 함).
다음으로, 법리검토 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당한 후에 위법성 조각사유(예컨대, 명예훼손에 있어 공익성 항변 등)나 책임 조각사유(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 타인에 의하여 강요당한 행위 등)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그러한 항변이 예상될 경우 그러한 항변이 인정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 따져 보고, 그러한 항변에 관한 반박 주장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 면제사유(친족상도례 등)의 존재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범죄피해를 당하였어도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일 경우 경우에 따라 촉법소년(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자일 경우)이라면 소년사건으로 진행만이 가능할 뿐이고, 그마저도 만 12세 미만이라면 소년절차 진행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의하여 사기 범행과 같은 재산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라도 가해자가 직계혈족이거나 배우자, 동거친족일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벌이 면제되므로 처벌이 불가능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밖에 소추장애사유(고소기간 도과 여부, 공소시효 도과 문제 등)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놓치게 될 경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위 형사소송법의 개정 전후로 공소시효 기간이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추장애사유나 형벌면제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 조사(혐의 유무에 관한)를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 결과 범죄요건도 충족하고 그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범죄사실 증명을 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범죄사실 증명을 위한 증거 수집을 물론 하지만, 고소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상당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약한 증거만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조사를 해줄 것이라 믿고 고소를 제기할 경우,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서증(서류증거), 과학적 증거(CCTV 등 영상, 디지털 증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을 유의하도록 하고, 증인으로 조사받을 참고인에 대하여는 미리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좋습니다. 만약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변질될 위험이 있고 사전에 사실확인서 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참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대화당사자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에 관하여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당연히 그 녹음자료에 증거능력이 있고 보고 있음).
■ 고소장의 접수
고소의사가 확정되었다면 고소장을 잘 정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을 통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관할 수사기관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다만,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죄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예컨대, 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상 비방을 당한 때)에는 일단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나중에 피의자의 주소지 등이 확인되면 해당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는 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를 잘 특정하고,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사실관계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며, 6하 원칙에 맞추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합니다. 사실관계의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고소 본문 내용에서 해당 사실관계에 대응하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특정하도록 합니다.
한편, 사실관계에 관한 법령의 구체적 적용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지만, 고소인 입장에서도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입건되는 죄명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예컨대, 흉기 휴대 상해에 관하여 흉기 휴대의 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조도 특정하지 않고 고소를 제기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자칫 폭처법상 흉기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고소장에서 그 적용법조를 폭처법 흉기 상해로 명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입건 대상 범죄 죄명을 흉기 상해로 특정하여 수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축소 수사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고소장의 작성 및 정리와 관련하여, 본인 고소 수행에서 통상 일어나기 쉬운 일인데, 고소장의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작성 내용 자체로 범죄사실 구성이 모호하고 복잡해 보일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고소장의 접수를 반려하고 사건 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의 반려를 권유한다는 의미에서 반려를 하는 것인데, 고소인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고소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고소장을 반려받아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고소장의 접수를 계속 주장할 경우 경찰서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그것이 무혐의 판단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일단 입건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첫 단추를 잘 꿰어 맞춘다는 의미에서 고소장 접수 반려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당초에 고소장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경찰서가 아니라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특수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통상은 검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내려 보내서 조사를 하게 수사지휘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사건기록이 내려가는 동안의 1, 2주 이상의 시간만 허비하게 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고소 보충 진술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한 뒤에, 통상 고소장 접수로부터 1, 2주 이내에 고소 보충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 때 고소인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고소 내용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이러한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고소 보충 진술을 통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등을 비롯한 사건 관련한 내용을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즉, “고소장에 써져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식의 인용 진술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되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사실관계에 관하여 조리에 맞게 잘 진술할 필요가 있으며, 고소장 기재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을 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계속될 경우 자칫 고소내용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였을 경우라도, 변호사가 완전히 고소인을 대신하여 진술할 수는 없고, 고소인을 보조하여 진술에서의 문제점을 걷어 내주고 수사관과 고소인의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리적 쟁점이 문제되었을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고소인 입장에서는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개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가 맡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조사를 마치게 되면 작성된 조서를 열람, 확인한 후 조서에 날인을 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진술조서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주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되므로, 열람 확인 과정에서 본인이 행한 진술 가운데 중요 내용이 누락되었는지, 본인이 행한 진술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조서는 녹취록과 같이 발언 내용을 액면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된 취지 위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 피의자 신문의 시행
고소보충진술이 행하여진 이후에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이 대질조사가 아닌 이상, 이러한 피의자 신문과정에는 수사의 밀행성 원칙상 고소인이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언제 통지해 주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유선연락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고소보충진술이 끝난 후 유선연락이나 우편 통지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한편, 고소인 입장에서는 수사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피의자 신문내용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의자 신문이 시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진행이 더디다 싶으면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수사지연을 미리 방지하는 길입니다.
■ 대질 신문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주장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이 많을 경우, 대질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당초의 고소보충진술과 같은 요령으로 조사에 임하면 되는데, 차이점은 피의자도 같이 동석하여 서로 쟁점관계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와 대면하면서 진술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감정대립이나 흥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최대한 차분히 상대의 주장 내용을 듣고 이를 정리한 뒤 이에 대한 반박 진술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출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거나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상대방의 진술 중간에 말을 끊고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진술이 다 마쳐진 후 반박진술을 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임의로 나의 진술을 방해하고 중간에 개입할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상대의 진술방해에 관하여 주의를 주도록 하면 되고, 굳이 수사관 앞에서 상대방과 싸움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질조사의 경우 피의자가 주장하는 변명의 요지나 피의자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허위주장으로 수사관을 속이려하고 있다고 우려한 나머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듣지 않고 고소인의 입장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이나 보유증거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그 내용의 확인에 집중하도록 하고 차분히 반박하면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꺼내든 주장이나 증거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어서 당장에 반박하기 어려울 경우, 무리하게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보다는, 추후 주장과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을 유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간혹 당사자 간의 다툼이 심하고 객관적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양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고자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사자가 요청하여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직권발동의 촉구에 불과하고 달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관한 신청권은 없으므로 당사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경우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억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에 관하여는 아직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필연적으로 어떠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에 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의 진실/거짓 반응이 반드시 실제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도한 긴장 등으로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 염려된다면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하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는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처음에 고소장에 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어 제출될 것이나,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가 보완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제출 시점과 방법과 관련해서는, 소환조사 당일에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그보다는 조사가 있기에 앞서 미리 정리된 내용의 의견서 및 첨부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수사관이 숙지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주장과 증거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수시로 이를 제출하면 되나, 주의할 것은 동어반복의 내용을 과다하게 계속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예단을 갖고 도리어 그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검찰 송치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은 그냥 사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이 기재된 의견서와 함께 보냅니다. 최종수사권자인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과 반대로 처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의견이 또한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사실이므로, 송치 시점에서의 경찰 의견의 확인은 일종의 고소과정에서의 중간점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가 되면 경찰에서의 송치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예컨대, 불기소 의견 송치일 경우,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추가적 주장과 증명이 필요할 것임). 다만, 최근 경찰 내규 개정으로 인하여 송치 의견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검찰에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검찰에서의 수사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추가로 조사가 이뤄진 뒤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구약식 사건(벌금)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사안의 경미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소환조사 없이 경찰에서의 조사 기록을 토대로 서면 조사하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구공판 사건(징역 이상 구형이 예정된 건으로 정식 공판이 열림)으로 갈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환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검찰 조사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요령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다만 검찰 조사의 경우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경우 고소 내용이 허위고소라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의 무고 맞고소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무고 사건 인지를 하여 졸지에 고소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으므로, 허위 고소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중 형사조정 절차를 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 형사 간의 분쟁을 포괄적으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협의하여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피의자의 구속
고소인 입장에서 일단 응보 감정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피의자의 구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제외하고는 형벌체계가 징역 또는 금고의 자유형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피의자의 구속이 주요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재범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때 보다 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은 크게 2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과 재판 후 법정에서의 구속이 그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을 위해서는, 1) 범죄의 중대성, 2) 도망한 사실 또는 도망의 염려, 3) 증거인멸의 염려, 4) 재범가능성, 5) 기타 구속의 상당한 이유 등을 잘 소명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피의자를 구속되게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도 피해자 측이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영장 청구가 된 사안이라면 실질심사기일에도 출석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여 영장이 발부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구속사건의 비율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범죄의 불법성의 정도 등 양형관계를 통하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고소한 범죄사실에 관한 양형기준표 내용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양형기준표상의 양형관계를 고소장이나 고소인 의견서에 반영하여 주장을 개진하기도 함). 그리고 피해자로서 형사공판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도 실형 선고를 위한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면 됩니다.
■ 검찰의 처분 이후 Ⅰ(기소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약식 또는 구공판의 기소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밖에 소추요건 결여 등 기소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었을 경우, 구약식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을 내리거나 공판회부결정(벌금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도리어 무죄가 의심되는 경우 정식 공판을 열게 됨)을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재판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고, 공판회부결정의 경우에는 아래의 구공판 사건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한편, 기소가 되면 피해자도 사건기록의 열람, 등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약식기소가 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기록이 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사건기록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 사건의 경우 정식으로 공판이 열려서 심리가 이뤄지게 되고, 통상 검찰은 징역형 이상을 구형하게 되며, 법정구속 건도 종종 나타납니다. 구공판에 따라 공판이 열렸을 경우, 만약 상대방이 혐의에 대하여 다툴 경우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의 변호인의 적대적인 반대신문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에 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판에서 무죄 선고가 되는 한 근거를 마련해 줄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판이 열리게 된 경우라면 고소인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에 관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경우 해당 배상명령을 갖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검찰의 처분 이후 Ⅱ(불기소 처분의 경우)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검찰 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검찰 항고의 경우 먼저 당초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불기소의 이유를 확인한 후 이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주장을 전개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동어반복하기 보다는, 불기소 이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주효합니다.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사건을 심리하면서 수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기존의 사건 기록 및 항고의견과 그에 첨부된 증거를 갖고 서면조사에 따라 판단함에 유의합니다.
검찰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통상 수사재기명령이 내려져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재기명령은 미진한 수사를 다시 하라는 것에 그칠 뿐, 반드시 기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재기수사를 한 검사실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될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불복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항고기각 통지로부터 10일 이내이므로 촉박한 편입니다. 재정신청의 경우 기각결정이 날 때 만약 상대방이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고소인이 이를 배상해야 하는 특칙이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재고소가 가능한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의 경우 판결의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효로 인하여 다시 재차 형사소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판력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기간 내에 새롭고 명확한 증거가 다시 발견된다면 재고소를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의 명확한 증거가 현출되어야 하므로, 막연히 누구를 참고인으로 더 조사해 달라는 식으로 재고소를 하게 된다면, 종전에 무혐의 결정이 확정된 사안으로서 일단 혐의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추정되는 사안이기에 수사기관은 별다른 조사 없이 고소 각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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