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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권리금 사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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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사기 분쟁

 

 

1. 거래계의 현실에서 나타는 권리금 사기 분쟁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하여 양도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업체의 인적, 물적 조직 내지 유무형의 자산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거래계에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권리금 계약이 비일비재하게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양도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양도자산의 가치보다 이를 더 높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권리금 사기 분쟁에 이르게 됩니다.

 

거래에서의 과장된 선전 등의 합법적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관한 광고, 선전에는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그 과장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과장의 정도를 넘어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과장이나, 적극적인 기망의 수단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계의 현실에서는 주로 1) 순수익액의 과장, 2) 매출내역의 증가 조작(카드깡이나, 현금거래 내역을 포스기기 조작으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작출해 내는 경우), 3) 매입내역의 감소 조작 등이 문제되는바, 사전에 이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반대로 권리금 양수인도 실제 영업체를 양수한 뒤 기대했던 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유로 막연히 권리금 사기를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 내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다소 간에 과장이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양수인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요구에 곧바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세밀한 법률검토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분쟁의 해결 방안

 

■ 권리금 양도인의 기망행위 사실에 관한 입증노력

 

권리금 사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기망행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인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기망행위의 의혹이 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기망행위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않으면 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양도인의 기망행위의 입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순수익액에 관한 확정적 고지 여부

 

2) 매출내역에 있어 순수한 현금거래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래 부분의 비중 확인(최근에는 신용카드 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신용카드 거래 비중이 많이 높아진 실정인바, 순수 현금거래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그 매출내역의 신뢰성을 한 번 의심해 봐야 함)


                      

 

 

3) 순수현금거래 내역의 진정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영수증의 발행시각, 발행 테이블 등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 그것이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 있음(가공매출의 경우 영수증 발행시각이 매우 짧은 시간적 간격 사이에 다수 있다거나, 동일한 테이블에서 여럿이 중복하여 나오는 등의 오류가 남아 있을 수 있음).

 

4) 그래도 순수현금거래분이 진정한 것이라고 양도인이 계속 주장할 경우, 양도인의 사업용 계좌 등의 금융거래정보의 확인이 필요

 

5) 양도인의 세무상 신고한 매출금액과 양수인에게 제공한 매출내역 간에 차이가 상당한지 여부도 확인

 

6) 가스사용량, 전기사용량 등 매출이 증가할 경우 통상 증대하기 쉬운 부대비용 부분도 잘 살펴볼 것(예컨대 양도인보다 매출이 저조한 양수인이 가스사용량 등은 오히려 양도인보다 훨씬 더 높을 경우, 가공매출을 의심할 수 있음)

 

7) 양도인의 영업 당시의 CCTV 파일을 입수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도 유심히 살펴 볼 것(경우에 따라 현금매출 조작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음)

 

8) 양도인의 영업장에서 일한 바 있는 임, 직원과의 대화 내용 녹취(매출 조작 등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음)

 

■ 형사고소 제기에 있어 유의할 점

 

형사 고소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충분한 증거관계만 갖고 어설프게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제기할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상대방이 해당 무혐의 결정문을 강력한 반대증거로 제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관계를 수집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시행하지만, 누가 담당수사관이 되느냐에 따라 수사재량에 따른 편차도 있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양수인 쪽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예컨대 양도인의 과세정보내역(매출신고액 등)이나 금융거래내역(계좌내역)은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이를 수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 내역에 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병행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양수인도 법원에 대한 신청을 통하여 위와 같은 과세정보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조회하여 입수할 수 있는바, 이렇게 취득한 증거자료를 다시 형사사건에 제출하여 서로 간에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업무 수행 사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 사기

: 권리금 사기로 고소당한 양도인을 변호하여, 기망행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

   

: http://blog.naver.com/eobu/150174402792


 

■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229* 부당이득반환 등

: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인수하였던 사람인데, 후에 생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게 되자, 의뢰인이 매출액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권리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관련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기망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나 상대방은 충분한 주장사실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항변하여 방어에 성공하여,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의 승소 판결을 얻어 냈습니다.


: http://blog.naver.com/eobu/220285631620


 

4. 참고 자료(서식례 등)

 

■ 권리금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을 때, 그에 대한 답변

 

: http://blog.naver.com/eobu/15016948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