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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청구이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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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1.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 지급명령 등 기판력이 없는 결정에 대하여 다시 다툴 때

 

대부업체, 금융기관, 신용카드 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에서는 종종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소멸한 채권이나 그 성립요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채권에 관하여 소위 ‘찔러나 보는’ 식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는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급명령 등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아 이를 확정시키는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 등의 경우에는 확정되더라도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채권자에 대항할 사유가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다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뒤늦게나마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기존의 확정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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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등 사유로 이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것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변제, 면제, 상계, 강제집행 금지 특약 등)가 있다면, 이것을 갖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이미 자신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러한 변론종결 후 사정에 의하여 소멸되었거나 강제집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자 기존에 성립한 집행권원(판결)을 갖고 강제집행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 이미 채무가 소멸한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을 방어할 때

 

거래계에서 많이들 집행공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증서에도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공정증서가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부당집행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기판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투면서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하더라도, 채권자의 해당 강제집행은 용인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 하여 이를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2. 분쟁의 구체적 해결

 

■ 강제집행 정지신청의 병행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만 갖고 곧바로 기존에 성립되어 있던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 공정증서 등)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강제집행 정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이 현금공탁에 의한 담보를 할 것을 명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청구의 부당성 등을 강조하여 담보액을 최대한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신속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본안 소송에서 주의할 점

 

1) 금융권의 청구일 경우, 먼저 상사소멸시효(5년)의 도과 여부,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본다.

 

2) 나의 변제사실에 대한 증명도 부족한 한편, 상대방의 채권의 존재 자체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섣불리 변제항변으로 나아가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채권의 존부부터 다투도록 한다(별 다른 생각 없이 변제항변부터 할 경우, 여기에는 상대방의 채권의 성립에 관하여 자백하는 것이 되어 불요증사실로서 채권성립이 인정되는 불이익을 받는 한편, 변제항변의 경우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증에 실패할 경우 채권의 존부부터 다퉜더라면 채권자의 입증부족으로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을 패소하게 됨).

 

3)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사유의 발생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점 이후이지, 판결확정시점 이후가 아님에 유의(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 사이에 채무면제 등의 대항사유가 생길 경우, 미처 그것이 재판에 제출되지 않아 채권자의 주장대로 채권액이 인정되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음).

 

4) 청구이의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당연히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함.

 

5) 통상의 소송이라면 채권자가 신속한 종결을 원하고 채무자가 소송지연을 의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반대로 채권자가 소송지연을 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의 소송지연책을 봉쇄할 방책도 생각해 둘 것.

 

6) 부당한 공정증서 집행에 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취지 작성에 유의할 것(통상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통상 항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작성례와 혼동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정증서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고 써야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