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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VERITAS LAW OFFICE]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관련 법률서비스 안내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의의 및 특성​​

성범죄자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신상정보의 등록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처분입니다.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와는 달리 신상정보의 등록만 가지고는 신상정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범죄사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종래 10년에서 개정)의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는 이와 같은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 신상정보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장기간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 유지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원치 않게 과거의 범죄사실이 지인이나 직장 등에 알려질 사실상의 위험마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당사자로서는 유죄판결의 확정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의 불이익을 사전에 유의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거나(무죄 판결, 불기소 처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선고유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거법령 해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편입됩니다. 유죄판결의 확정이기 때문에 후술하듯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기소유예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면소로 간주되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동안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후술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부터 유예기간(2) 경과 전까지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편입되었다가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벌금형일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43(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특히 민감한 정보. 이 때문에 성범죄전력이 원치 않게 가족이나 지인, 이웃, 직장상사, 동료 등에 사실상알려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 영화에서의 범죄자 사진 촬영 장면을 연상시키듯,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진 촬영 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정보의 제출의 경우에는 최초정보 제출과 달리 제출기한이 20일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이 있을 경우 제출이 요구되는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개명 등의 경우), 주소 및 실제주거지(이사할 경우 등),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이직, 전근 등의 경우),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라 되어 있는데, 몸무게의 경우 그 가변성이나 소폭의 변화에도 변경제출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 까지도 변경사유로 보는 것에 문제가 있어 보임), 소유차량번호(차량의 취득, 변경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소, 실제주거지, 직업, 직장 등 소재지는 종종 변동이 있을 수 있는바, 변경시마다 변경정보의 제출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정보의 제출 과정(경찰서 출석, 경찰과의 교신 등)에서 원하지 않게 성범죄 경력이 타에 알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 따로 사진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출석 및 사진촬영으로서, 신상정보의 변경사유가 없더라도 무조건 이행하여야 하며, 이 때마다 최초정보 제출 때와 같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 등록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정보 제출을 포함하여 최소 20회 이상 경찰서 출석이 요구되고, 변경정보 발생에 따른 것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송달장소 등을 변경신고하여 성범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유의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등록사실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 때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변경신고한 송달장소가 법무부 관할부서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결국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통지 전에 법무부에도 마찬가지로 송달장소의 변경신고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5(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종래에는 10년이었으나, 이제는 일률적으로 20년간 관리합니다.

 

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등록기간 만료 후에도 등록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폐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교정시설 수용기간이 등록기간에서 제외됨에 유의.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6(등록정보의 활용 등)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이러한 범죄 예방 및 수사 활용 문제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도한 수사기관에서의 연락이나 접근, 탐문 등이 있을 사실상의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 실제로 신상정보의 변경이 발생되어 변경등록을 한다거나 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주 연락하고 하여 해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혹여나 직장 등에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상공개나 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공개시킨 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규정입니다.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최초등록정보의 미제출, 허위제출 뿐만 아니라 사진촬영 거부까지도 처벌됩니다.

: 구체적, 개별적 경우에 있어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4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변경후 변경정보의 미제출,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의 문구가 빠져 있음.

 

 

3. 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매년 있게 되는 정기 제출에 있어 불출석, 사진촬영 거부에 대한 처벌. 불출석만 가지고도 처벌됨에 유의.

 

 

[개정조항, 시행예정]

 

43(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 새로 추가되었음. 따라서 전화번호의 변경이 생겨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시행일 : 2015.7.1.]  

 


 

3.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요건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다보니, 간통죄, 성매매와 같은 성풍속에 관한 죄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견해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기서의 성범죄는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 명시한 규정 및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범죄에 한정되는 취지로 봅니다. 따라서 간통죄나 성인 대상 성매매(다만,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청법상 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임이 명시되므로 예외)는 여기서 제외된다고 봐야 합니다.

 

유죄판결의 확정이 요건이므로,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판결의 형식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이 확정된 약식명령을 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등의 문제로 성범죄에 대하여는 설령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의 확정이 요건이기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항소를 하여 미확정이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유죄판결의 확정이므로, 무죄 판결의 경우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과는 무관하게 되고, 그 외에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면소 판결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유죄판결의 일종이면서, 그 유예기간(2)이 실효됨이 없이 경과될 경우 면소로 간주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만 갖고 과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으로 인하여 해당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면소 간주 효과가 발생하면 그 이후부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를 상실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선고유예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 간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 http://blog.naver.com/eobu/220208162975

 

 

4.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문제

체크 포인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됨에 유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의 선고가 없는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선고유예의 실효가 없는 이상 취업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님. 한편 형의 선고일 경우라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자를 제외하고 그 형의 경중을 묻지 아니하고(, 1원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취업제한 대상자가 됨.

 

그런데 정작 아청법에서는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범죄가 되는 '성범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규정이 없음. 따라서 성인대상 성매매관련범죄나 간통죄 같이 성과 관련된 다른 범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주된 성범죄 항목이 주로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성인대상 성매매관련범이나 간통죄와 같이 선량한 성풍속과 관련된 것이지 개인의 성적자유 침해범죄가 아닌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는 아청법에서 따로 처벌규정이 있는데다가, 청소년의 미숙한 사리분별능력 등을 고려할 때 성매매청소년의 의사가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라고 볼 수 없어 의사 침해의 문제가 있음).

 

기간은 집행종료 또는 유예/면제 시점으로부터 10. 신상정보등록기간(20)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

 

대상기간에 대한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따라서 자영업도 안되고, 고용도 안되며, 심지어 보수가 조건이 되지 않는 사실상 노무 제공(봉사활동 포함)도 금지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고용을 할 때 피고용자, 그리고 사실상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가 있음.

 

근거법률(아청법)

 

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1.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 아동,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학원, 교습소나 성인 대상 개인과외교습은 가능.

 

4. 청소년 보호법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경비업무 직접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제한 적용 안됨.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3조의 의료기관

: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제한 적용 안됨.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쉽게 말해 PC방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경비업무 직접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제한 적용 안됨.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항 각 호(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의 회피 및 본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사안의 적정한 진단을 위한 노력

: 사안의 성질상 입증 및 법리적 측면에서 무죄 판결/무혐의 결정을 얻을 수 있겠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위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변명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의 입증이 사실상 곤란하다면, 승산이 희박한 무죄 취지 변론보다는 차라리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관계를 통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유죄의 입증책임이 있지만, 실무상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기타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를 하게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정 부분 그 혐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의심할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공이 넘어오게 됨).

 

: 다른 한편으로, 행위자 입장에서 볼 때 죄가 성립된다고 여겨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리적 측면에서 무죄/무혐의가 되거나 면소, 공소기각의 형식재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예컨대, 성적인 비속어가 들어간 욕설 등을 전화로 한 사실이 있어 형사입건되었을 경우 얕게 들여다보면 그 자체로 이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해당 범죄의 경우 성적 만족 추구 등의 주관적 목적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적 욕설 통화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거기에 성적 만족 의도 등을 인정하기 힘든 정황적 특성이 인정된다면 법리상 죄가 성립되 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사례(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무죄 선고 사안)

: http://blog.naver.com/eobu/220194857942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

: 사안의 적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무죄 주장의 방향을 정한 뒤 그에 맞춰 변론을 전개합니다. 무죄를 구하기 힘든 사안이라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양형 관련 변론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사실관계나 법리상 무죄임이 맞고 그 입증가능성도 존재한다면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주장 및 입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 다만,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재판단계와 달리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무죄로 볼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유죄로 벌할 수 없다는 원칙)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 유죄 입증의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여도 유죄의 의심이 들었다면 공소가 제기되기 쉬우므로, 재판까지 가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수사를 받을 때 소극적으로 피의자신문에 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서 및 증거자료/참고자료 제출을 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피의자 신문의 경우 수사기관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변호인이 동석하여 강압적 조사를 방지하고 피의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불리한 취지의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는 일을 막으며, 반면에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취지의 진술이 조서에 적극 기재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하여 수사단계에서는 상대방(고소/고발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본인의 신문조서 내용의 열람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지만 수사단계에서도 일정한 경우 수사기록의 일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데, 1)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및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2) 검찰 송치 후에는 피의자의 신문조서 및 피의자 본인 제출 서류, 고소장의 일부를 각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수사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열람, 등사제도를 활용, 최대한 자료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한편, 피의자의 결백함을 증명한 자료로서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를 기다려서는 그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미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기도 합니다.

 

: 성범죄의 특성상 주변에 입건 사실 자체만 알려지더라도 사회생활에 있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송달장소 변경 신고 등을 통하여 주거지나 직장에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드립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같은 경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물로 와서 본인이 아님에도 그 내용물을 개봉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

: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기록의 전면적 열람, 등사가 가능하게 되므로, 본격적인 변론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그 특성상 피의자 측에서 적극적인 증거조사 신청을 할 수 없고, 단지 수사기관의 직권 발동 촉구에 그칠 뿐이었으나, 공판이 진행되면,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신문신청, 문서제출명령 등 적극적인 증거신청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주장 및 입증활동을 하게 됩니다.

 

: 재판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소된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소송서류 송달장소 등에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 무죄 판결이나 형식재판(면소, 공소기각)의 획득이 곤란한 경우, 선고유예의 선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2년 동안만 하면 되고, 취업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처리의 문제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송달장소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한편,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경우, 추후 유예기간 도과 후 신상정보 폐기 유무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