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저는 최근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작년에 저질렀던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지금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작년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못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작년 범행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도 실효되고 마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쌍집행유예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누범 기간(형의 집행종료-즉, 출소-로부터 3년 기간 내) 또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행 자체를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르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사 및 재판을 또 받게 되었지만, 정작 문제의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서 작년 범행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견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임에도 그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서 재차 집행유예가 다시 내려지는 경우를 속칭 ‘쌍집행유예’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범행이 죄질이 중하고 해서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쌍집행유예를 재차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풍부하게 잘 변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어 구체적인 구형량 내지 선고형량을 예상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표에서의 긍정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잘 분석하여 변론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대부분 형사 판결문은 양형기준표에 의거하여 형량을 정한 것이 명시되어 나오므로, 구체적인 의견서나 변론요지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막연히 정상참작사유를 평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긍정적 양형인자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양형인자를 극소화하여 형량영역이 최대한 감경영역으로 조정되게끔 입체적인 변론을 해야 합니다.
덧붙여, 쌍집행유예 사안은 통상 기존의 집행유예 사건과 동시에 심판하여 판결을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은 동시에 심판 가능하였던 사안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2개의 판결로 분리되어 선고될 경우, 이렇게 분리 선고로 인하여 동시 선고되는 경우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일이 없게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감경조항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유예 임의적 취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병과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의 재범을 하였을 때 집행유예 취소가 될 수 있는지? (0) | 2016.07.26 |
---|---|
[집행유예 결격 관련] 누범기간 중의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한지? (0) | 2016.07.26 |
폭력사건, 형사고소 진행 중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0) | 2016.07.13 |
지적재산권 분쟁 (0) | 2016.04.01 |
개인파산 사건 (0) | 201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