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전에 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에 보호관찰 명령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에 해당되는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금고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는 면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이 고의에 기한 금고 이상의 죄만 범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서 금고이상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므로, 벌금형 이하의 죄의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보호관찰이 조건부로 붙은 집행유예의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집행유예의 임의적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가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라 하더라도 다른 제반사정과 종합하여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 내지 명령의 심각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집행유예의 임의적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유예의 임의적 취소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임의적 집행유예 취소의 구체적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관할검찰청의 검사가 법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행유예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병을 유치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함에 있어,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따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은 각각 병과되는 것이므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여부는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0. 5. 27. 자 2010모446 결정),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 중의 재범을 할 경우 재범에 대하여 처벌은 처벌대로 행하는 한편, 이를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참작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 벌금형에 그쳐서 집행유예의 당연실효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사항의 위반에 따라 검찰에서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이뤄질 경우, 그 위반사항아 아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아 취소사유까지 되지 않는 점을 최대한 항변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게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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