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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결격 관련] 누범기간 중의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갑은 누범기간 중(종전 범죄에 대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3년 내 기간)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직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받을 때 누범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판결선고를 받을 때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갑과 을의 경우, 일단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판결선고를 받는 시점에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누범기간 중 범행의 경우, 판결 선고 시점에 누범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어떠한 변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실형(누범가중되어 형이 좀 더 무거워짐)을 선고받아 복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누범기간 중 재범한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상 벌금형이 존재한다면 어떻게든 최대한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부각시켜 재판부가 형종(형의 종류)으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게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면 실형 복역은 전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다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경우 형의 집행 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사유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6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6196 판결).

 

위 판례에 따를 때, 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인한 재판에서 판결선고를 받을 때 이미 앞에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상태라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앞에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뒤의 재범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닌지와 관련해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고의에 기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한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가능한바, 뒤의 재범으로 인한 판결선고 때에 이미 앞에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실효될 일 또한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재차 집행유예가 가능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정적 양형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현저히 압도할 만한 긍정적 양형요소(예컨대, 피해자와의 합의 등)를 부각시키지 않으면 실무상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