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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청구이의] 지급명령에서 소송촉진법 연 20%(또는 연 15%)의 이자가 적용되었는데, 이자를 바꿀 수 있나요?

[질문]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받고도 제가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채권자가 계산한 원금도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고,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날부터는 무려 연 20%의 이자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발령 전, 후의 모든 사정을 가지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상의 원금이 잘못 계산된 점을 밝혀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은 청구이의로 다투는 집행권원, , 지급명령서가 나온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것은 전속관할입니다. 질문자는 채무자라서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에서는 원래 피고의 입장이었지만, 이를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반대로 질문자가 원고가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계산한 원금이 당초부터 그 성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에 따라 채권자가 해당 대여원금의 성립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채권자가 계산한 원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 질문자의 그 동안의 변제내역을 제대로 반영,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이러한 변제항변은 채무자의 주장, 입증사항이므로, 질문자가 그와 같은 변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 통상 지급명령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가중된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최근 법 개정 전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었는데, 최근 저금리 시대를 반영하여 법이 개정되어 연 15%의 지연손해금으로 이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경우, 고율의 지연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율의 지연이자가 도입된 것은, 소송에서의 피고가 실제로는 원고에게 권리가 있고 달리 다툴 여지가 없음에도 부당한 응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원금이 부풀려진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고율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지급명령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73966 판결 참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연 15%의 고율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라도 인정이 되지 않게 될 경우, 피고 입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다툼)이 필요한 경우였다고 보아서, 그에 관한 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적용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판례에 의할 때, 질문자로서는 채권자의 기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그 원금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정을 밝혀서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결국 채권자가 주장하는 청구권에 대한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라고 볼 것이어서, 청구이의 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점까지는 소송촉진법상의 고율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에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마저도 없다면 민법 소정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만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이 소송촉진법상의 고율 지연이자의 적용을 피하는 경우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사유를 갖고 청구이의 소송이 받아들여질 때입니다. 지급명령 발령 후에 추가 변제를 하여 청구이의 사유가 생긴 것뿐이고 지급명령 발령 당시에 지급명령상의 채권액에 문제가 없다면, 적어도 지급명령 발령시점 자체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하등의 오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제충당되어 반영될 뿐, 종래의 소송촉진법상 고율의 지연이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