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TAS 법률서비스] 소송비용상환, 전세금 청구 소송 중에 임대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방법
[질문] 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제기 후 5개월이나 지나고 나서야 전세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불한 상태라서, 이대로 전세금 원금만 받고 끝내는 것은 억울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패소자 부담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자신의 소송비용은 물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 무한정 상환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가액에 따라 대법원규칙상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환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중간에 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소송 초기에는 채무를 갚지 않았어도, 판결을 내리는 시점에는 이미 채무를 갚아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법원은 채권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볼 경우, 앞서 말한 패소자 부담 원칙을 생각할 때, 채무자가 나중에 소송과정에서야 늑장을 부려 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결과적으로 변제의 의하여 채권자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고 판단될 경우, 나중에 소송진행 중에 상대방의 변제 등으로 결과적으로 패소판결을 하게 될 때, 패소자 소송부담원칙의 예외로서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여전히 부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피고가 돈을 변제할 경우, 통상 재판부에서는 소취하를 할 것을 권합니다. 소송취하를 할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져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 소취하를 거부하면서 패소자 소송부담원칙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하게끔 요청할 경우,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를 또 거부하고 그냥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의 사후 변제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므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예외규정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첫째로 위 예외규정이 재량규정이라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서, 반대로 부담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소취하 종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굳이 판결을 선고하게끔 하는 원고에 대한 다소간의 괘씸함(?)이 작용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의 종용에 따라 소를 취하한 뒤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여, 위 예외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끔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1심 단계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거부하더라도 즉시항고 등을 통하여 불복할 기회도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취하 없이 판결로 가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를 못하기 때문에 불복기회조차 없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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