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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중 문의사항] 청구이의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취하하였으면 청구이의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



[질문]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갖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제가 그만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못한 채 넘어 갔습니다그 후 채권자가 저의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왔습니다주변에 물어보니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이 가능하다 하여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자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 때문인지 자신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해제하고 앞으로 추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채권자의 말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가 당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앞으로도 여전히 기존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질문자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 실익이 존재하고그 때문에 상대의 집행해제와 관계없이 기존의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계속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다면승소판결을 받게 되며이를 통하여 장래에 상대가 다시 부당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청구이의 판결문의 제출을 통해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각서를 받는 것 보다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거나해당 소송에서 재판부의 중재 하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왜냐하면채권자가 다시 문제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각서가 있었던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제기하여 올 수 있기 때문에그 때 가서 다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