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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청구이의와 전속관할] 청구이의 소송을 다른 청구와 병합시킬 때 유의할 점

[질문]

 

상대방이 부당하게 지급명령을 발령받아서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방에 대하여 마침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금전지급 청구의 경우 채권자인 저의 주소지 관할법원(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제 주소지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의무이행지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따라서 의무이행지(금전지급과 같은 채무의 경우 지참채무로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됨) 관할 법원도 관할을 가지므로,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하나의 소송에 여러 가지의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을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병합에 있어서, 갑과 을의 2개 청구를 병합해서 한다고 할 때, 소송을 하려는 법원이 갑 청구에 대하여만 관할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나머지 을 청구에 대하여도 객관적 병합에 따라 같이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병합하려는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가 특정한 법원의 전속관할사항이라면, 그와 같은 전속관할법원 외의 다른 법원에서 소송진행이 불가능하며, 병합 청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구이의 소송의 경우 청구이의로 다투는 집행권원, , 지급명령서가 나온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것은 전속관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와 청구이의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더라도, 청구이의 소송 부분은 전속관할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청구 병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질문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딱히 청구기초의 동일성 등 청구관련성이 부인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