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채무에 관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자들이 상속채무를 이행하라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이미 받은 상태이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걸어 온 소송의 재판부에서는 이를 당연히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면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항변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변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의하여 변제하게끔 하는 무제한의 지급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채권자들이 상속채무를 이행하라면서 걸어 온 소송절차에서 그만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는가요?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나중에 다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따라서 한정승인 항변을 미처 못하여 기존의 판결문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끔 나왔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게끔 하도록 판결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 사이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험이 있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서 항변하고 있지만,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결여하였거나(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후에 이뤄진 한정승인신청) 상속단순승인 간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한정승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채권자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것인가요?
한정승인 수리 결정에는 어떠한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는 상속인들에게 채무 이행을 구하는 개별적인 소송절차에서 해당 한정승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 이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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