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 사건]
○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의 의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한 경우)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잘못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이러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검찰이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의 재량의 여지없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취소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검찰이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를 심리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바, 다소 판단의 재량이 존재합니다.
○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발견을 이유로 검찰이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여 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과거 전과를 숨긴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알 수 있었을텐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한참이 지나서 이렇게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해오니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집행유예 취소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발각은 판결 확정 후에 비로소 문제된 과거 전과가 검찰에게 알려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그 전과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고, 상소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시킨 때에는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76모12 결정 참조).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수사기록상 전과 기록도 명백하여 순전히 검찰의 실수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간과된 것이라면, 이제 와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검찰에서 이를 간과하고 항소하지 않았고, 저만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항소심에서나 나중에 판결 확정 후에나 검찰이 집행유예 결격사유 발각을 이유로 한 집행유예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요? 우선 검찰에서 따로 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인(질문자)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불리하게 집행유예를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후에도 이미 판결 확정 전에 집행유예 결격 사유를 알았던 이상, 판결 확정 후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발견이 아니라서 여전히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검찰이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여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등을 따져서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 여하에 따라 취소 청구를 기각시킬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 주된 쟁점은, 1) 검찰이 주장하는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유예를 취소시킬 만한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위 1)의 점과 관련해서 특히 보호관찰기간 중 피고인이 다른 어떤 범죄사실 등을 입건이 된 때에 준수사항 위반이 있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무죄추정의 원칙상 입건 사실만 갖고 피고인이 바로 그 해당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관련사건 수사에서부터 이미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는 예외). 아직 무죄추정이 되는 사건을 갖고 단지 그 입건 사실만 갖고 미리 집행유예를 취소시켜 버릴 경우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은 현저히 큰 반면, 당장에 집행유예를 취소시키지 않더라도 나중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의 실효를 통하여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즉시 취소의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아직 입건 중인 혐의사실을 갖고 집행유예 취소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와 관련해서는, 각 위반에 있어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피고인의 개선가능성이 현저한 반면, 재범 등 위반 가능성은 미미한 점을 최대한 강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취소의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때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자 등에게 현저한 손실이 있는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 집행유예 취소 청구와 함께 구인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가요? 보호관찰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검찰은 구인장 또는 긴급구인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고, 그 유치기간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하되 1심급당 2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40일의 유치가 가능합니다. 한편, 집행유예 취소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즉시 그 날 피고인에 대한 석방이 이뤄져야 하며, 기각 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 해서 다시 바로 재구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집행유예 취소 청구와 함께 구인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가요? 보호관찰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검찰은 구인장 또는 긴급구인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고, 그 유치기간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하되 1심급당 2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40일의 유치가 가능합니다. 한편, 집행유예 취소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즉시 그 날 피고인에 대한 석방이 이뤄져야 하며, 기각 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 해서 다시 바로 재구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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