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대여금 사건
○ 대여금 반환 청구는 꼭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만 제기해야 하는가요?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67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는 불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더라도 채권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로 갈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특별재판적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위반으로 사건이 다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직권 이송되어, 그만큼 이송에 따른 시간 지연문제가 발생합니다(이렇게 될 경우 이송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올바른 관할법원에 재접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 차용증이 있어야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대여금 반환 청구에 있어 법원에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실입니다. 1) 금전대여 약정의 존재, 2) 금전대여 약정에 따른 금전의 인도 사실이 그것입니다.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있을 경우, 이러한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소송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대여금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거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구두로 한 금전대여 약정도 각종 제반사항의 입증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여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살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와의 교신 내역(우편물, 메신저, 문자, 메일, 통화 녹취 등)
: 상대방이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금전대여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이자 약정의 존재, 이자율 등과 관련한 말이 오고 갔을 수 있음.
2)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대여에 따라 이자나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한 금융거래내역
: 다만 상대방이 금전대여와 무관한 다른 거래였다고 반박해 올 가능성에 대비한 반론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
3) 기타 금전대여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증거
: 비교적 중립성이 있는 제3자일 것을 요합니다(따라서 가족, 배우자 등은 증명력이 부족함)
: 금전대여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위가 중요한데, 그 제3자가 직접 금전대여와 관련된 사정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경우 증명력이 높습니다. 반면, 그 제3자가 금전대여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군가로부터(특히 채권자 본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 할 경우에는 일종의 전문증거(傳聞證據)로서 증명력이 많이 부족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 증명을 통하여 여전히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만들어낸 허위문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차용증 때문에 꼼짝없이 돈을 갚아야만 하는가요?
2가지 방식에 의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선, 차용증상의 약정이 결국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점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의 사실은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양 당사자가 통정하여 있지도 않은 금전대여 관계를 겉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을 채무자가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인도된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허위 차용증의 경우에는 금전의 인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정을 잘 반박하면 좋습니다. 이 경우 실제 금전이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로서는 차용증의 의심스러운 사정 및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반증 정도만 하면 됩니다(채권자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할 정도의 입증).
이러한 사정을 잘 변론하면 억울한 경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차용증이었던 사정이 나중에 확인되면, 채무자는 역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대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 서로 동거 관계에 있었고 사귀는 동안에 돈거래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차용증은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가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반사정의 입증을 통하여 차용증이 없이도 대여금 반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관계, 연인관계에 있을 때의 금전거래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만약 단순 동거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면, 명확하게 금전대여관계로 구별할 만한 증빙이 없을 경우, 자칫 사실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관할도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이 담당하게 되며(즉, 사건 이송), 사실혼관계 전 기간 동안의 쌍방의 재산상태 및 기여도를 따져야 하므로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게 되며, 극단적으로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동거관계 내지 연인관계의 경우 일방적으로 돈을 주기만 하지 않고 서로 오고 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그것을 두고 이미 변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변제항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3) 동거관계 등의 경우 당시의 애정관계 때문에 나중에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증여 유사의 관계로 보일 우려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론도 필요합니다.
○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해 왔는데,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자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도 대여금에 대하여 이미 변제를 한 상태인데, 현금으로 반환한 것이라 딱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다 갚았다고 주장하면 될까요?)변제항변과 입증책임의 문제) 대여금 약정의 성립 및 대여물의 인도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반면, 대여물의 반환, 즉, 변제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증거가 없는 주장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거나 딱히 다투지 않는다면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의 효과에 의하여 법원은 증거없는 주장사실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채권자는 대여 약정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하였다고 항변할 경우, 채무자의 재판상 자백에 따라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대여 사실은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자백의 구속력에 의하여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사실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채무자가 증명을 해야만 하는데, 증명에 실패하면 결국 (실제와 달리)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사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는 변제하여 더 갚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받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소송전략상으로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에 감안하여,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여사실 자체를 다투어 채권자의 입증여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채권자가 입증 못하면 청구기각으로 종결될 것이고, 만약 입증을 어떻게든 한다면 그 때 가서 변제주장 및 입증노력을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증책임의 소재나 분배를 명확히 보고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하며,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곧이 곧대로 대응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기소중지 사건 (0) | 2017.06.13 |
---|---|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 (0) | 2017.02.27 |
[법률자문] 법률자문 서비스 (0) | 2016.12.21 |
[한정승인과 청구이의] 한정승인 관련 질문 및 답변 (0) | 2016.08.30 |
[청구이의 소송 중 문의사항] 청구이의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취하하였으면 청구이의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 (0) | 2016.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