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기소중지 사건
■ 현재 외국에 있는데 국내에서 기소중지가 된 상황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무조건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 것인가요?
두 번째는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중한 편이어서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해당 외국에서 국내로 출발하여 올 때, 외교통상부에 연락이 오고 다시 이것이 공항경찰 및 관할 수사기관에 연락이 되게 되며, 국내 입국시 공항경찰에 신변이 인도된 후 관할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단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지휘가 되게 되며,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을 받으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 기소중지 때문에 여권 재발급(갱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여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이러한 여권법 규정에 따라 기소중지가 된 경우 외교부에서는 재량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소중지가 되자마자 바로 재발급 거부로 나아가기 보다는, 1) 혐의사실이 중대하거나, 2) 기소중지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등 장기화된 상태일 때 여권 재발급 거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적법하게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소중지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소중지 상태를 놔둔 가운데, 외교부의 여권 재발급 거부 조치가 재량기준을 일탈한 것을 이유로 행정상 불복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중지 상태의 해소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 입국하여 조사를 받고 사건이 재기되면 그 즉시 기소중지 상태가 해소가 되며,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사안이 경미하고 본인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경찰과 사전에 조사절차를 조율하여 자수서 및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여 둔 뒤, 귀국하여 즉시 조사를 받아 혐의를 시인하여 간략히 절차를 마치고 기소중지 상태를 해소시키고서, 바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미성을 이유로 간단한 약식명령 발령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변호인에게 맡기고 여권재발급 후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외국으로 간 후에 추가조사 요청이 있더라도 변호인을 통하여 추가조사가 불필요한 부분을 적극 의견개진하여 추가조사 없이 처분종결을 구할 수 있음).
■ 해외 체류하면서 기소중지 상태가 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여권 갱신을 하려고 하니 기소중지 때문에 여권 재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여권 재발급 거부 때문에 지금 체류 중인 외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가요(해당 국가의 비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소중지로 인하여 여권 재발급이 거부되더라도, 해당 외국에서의 체류 자격이라 할 수 있는 비자 문제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여권 재발급이 거부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비자 만료시점까지 해당 외국에 체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비자 갱신을 해야 될 때라거나, 해당 국가에서의 출입국관리법령 관련 제재를 받아 종래의 비자에서 체류자격이나 기간이 약화된 비자로 체류자격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갱신이나 강등조치의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여권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 때 여권 재발급 거부로 인하여 비자 갱신이 안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생활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비자의 갱신 시점 이전에는 기소중지 문제를 해결하여 여권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해외체류 기소중지자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가요?
: 본 사무소에서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가 되는 바람에 국내에 입국도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변론을 수행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곤 한 바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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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무혐의] 해외출국 중에 사기죄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 지명수배 및 여권제한 조치를 당하게 됨에 따라 귀국하여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해결된 사안
의뢰인은 과거 국내에서의 재산관계 및 생활을 정리한 후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거래관계를 맺었던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를 당하였다면서 사기죄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이와 같은 고소제기에 의하여 국내에 없던 의뢰인은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한 차례 귀국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당시에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사건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다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시 기소중지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여권에 대한 제한조치를 함에 따라 의뢰인은 여권 문제 때문에라도 위 고소사건의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을 위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에 귀국 및 본건에 대한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임을 알린 후 기소중지 사건 재기신청을 하였고, 귀국하던 날 공항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의하여 바로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공항에서부터 접견 및 수사기관 조사동석, 의견서 제출 등 변론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절차로 이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을 하여야 하는데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무고함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내용의 근거가 박약한 점, 의뢰인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귀국하는 등 그 도주의 우려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석방지휘를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석방 후 조사과정에서는 다시 고소인 측과 대질조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 측의 날선 비난과 조롱 등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은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주장 및 입증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을 끌어 왔던 위 사기고소 건은 해결되어 의뢰인은 더 이상 국내 출입국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아래의 링크도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사건의 해결사례이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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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가요?
: 크게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안 자체가 공소시효의 도과가 명백하거나(단, 형사소추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출국이 해당 혐의사실로 인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뤄진 것이 아님을 드러낼 객관적 자료 요함), 고소사실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고소인의 고소취하를 얻어낼 수 있는 경우 등 더 이상의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함이 없이 수사종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피의자는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서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을 한 후, 관련 소명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국내 입국 전에 해당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에서의 소송대리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한 대리 신청 등이 불가함에 유의).
두번째는 위와 같이 해당 고소사실의 이유 없는 점이 그리 명백하지 않아 실체적인 수사를 일단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해당 피의자로서는 기소중지 사건의 재기 및 종결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조사를 받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에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여부, 발부되었다면 입국 후 즉시조사 후에 검찰의 석방지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구속영장 신청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파악하여 입국 및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의 경우에는 무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변론자료의 준비가 필요하고,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구속의 필요성을 소멸시키는 양형자료의 준비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국외 출국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성의 경중에 따라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 발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지명통보만 되어 있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국내로 출발함과 함께 외교통상부에서 이를 수사관서에 연락하여 결국 국내 입국시 해당 공항경찰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해당 경찰서에서 와서 그 신병을 인도받아 조사를 한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석방을 시키거나 혹은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을 밝게 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되며,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및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기소중지가 된 사건을 다시 진행하여 종결시키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 변호사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수사가 재기되면 그에 따라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기소중지 사건 재기신청서의 서식례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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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중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귀국하더라도 다시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 출국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국 후 출국은 자유로운가요?
: 국내 입국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수사의 종료 전에 출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양지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달리 수사기관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출국금지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수사 종료 전에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 입국 조사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각하 종결시킨 사례
[해외 기소중지 사례] 국내에 입국 조사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각하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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