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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오시는길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확장이전 고객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개업 7주년을 맞이하여, ​사무소를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브릿지 빌딩 1001호로 이전하였습니다. ​ 저희 사무실은 전망이 좋아 대법원, 검찰청,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한눈에 보입니다. ​ 서초역 1번출구에서 직진하셔서 80M 오시면 건물 1층에 '커피빈' 커피숍이 있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스타갤러리브릿지 빌딩 10층 1001호 입니다.​ ​ 상담예약 02. 598. 1700. 타워주차 30분 무료(추가 10분당 천원) 더보기
베리타스 설연휴 안내 베리타스 고객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베리타스는 설 연휴 1. 27 - 1. 30.까지 쉽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카톡상담, 전화상담은 가능합니다. 1. 31. 부터 정상근무합니다.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 더보기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베리타스 고객 여러분, 2017년 한 해 건강하시고 ​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베리타스 모든 직원들은 ​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상 대표 변호사 올림. 더보기
즐거운 한가위되세요 추석연휴 중 법률상담 안내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9월 12일, 13일 정상근무합니다. 추석 연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톡상담이나 02. 598. 1700으로 사전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법률상담 예약제 운영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방문 상담의 경우 사전예약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 없이 방문하시는 경우 재판 등 다른 일정과 겹칠 수 있으므로 02. 598. 1700. 으로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신 후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보기
즐겁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세요! 고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연휴 이후 2월 11일부터 정상근무 합니다. 설연휴기간에도 카톡상담(메인페이지 배너), 전화상담(02.598.1700) 가능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연휴보내세요! 더보기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개편 및 티스토리 런칭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티스토리 시작 방문자 급증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티스토리(http://lawveritas.tistory.com) 블로그를 런칭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방문자가 급증하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정작업 중이므로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도 종전대로 제공 박준상 대표변호사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eobu)도 종전대로 운영합니다. 당분간 티스토리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사이트가 고유한 특성이 있는 만큼 향후 컨텐츠에 차별성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면책공고 더보기
specialist 전문가의 눈과 귀는 예리했다. 모 s/w업체 소속된 의뢰인은 내가 그로부터 구술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을 wording했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내가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남다르게 부드럽고 불필요한 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며, 좋지도 않은 키보드(그렇다, 개업당시 비용을 깨알같이 아끼려고 의뢰인에게 보이는 모니터만 s사의 고가품으로, 키보드는 d사의 저가형으로 했는데, 그게 그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를 갖고 wording을 잘 하고 있다고 감탄했다. 덧붙여 좋은 키보드를 꼭 선물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생전 전혀 들은 바 없는 색다른 유형의 칭찬에, 머쓱할 따름이다-속기사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것일까? 더보기
승소 단상 2년 전에 시작되었던 소송(우리 의뢰인은 피고)이 오늘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까지 마무리되어 완전히 일단락되었다. 당시 상대방은 10대 로펌 안에 들어가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내가 보았을 때 사실상 부당제소에 가까운 청구를 했었고, 소송진행과정에서도 그리 좋지 않은 매너를 보여줬었다. 당시 1심 재판장과 학연이 닿은 전관출신 파트너 변호사가 나왔었는데, 행여나 재판부에 어떤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고심하면서, 밤을 새며 변론을 준비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1, 2심을 거쳐 승소확정 후, 상대방(엄밀히 말하자면 빈껍데기뿐인 회사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던 그 회사의 실질적 사주)에 대하여 소송비용(우리가 피고였으니 결국 변호사비용이라 하겠다)을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더보기
법률상담 게시판 개방하였습니다^^ ○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방/개설하였습니다. 게시판 접근 방법은 상단 메뉴 중 'memo' 부분을 클릭하셔서, 자유롭게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게시판에 작성해 주신 상담질문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드림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자료 등의 검토가 필요해서, 일반적/추상적인 답변에 국한될 수도 있음을 양해드립니다. ○ 또한 답변 내용은 검토되지 못한 다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실제 소송 등의 진행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 분들께서는 그 답변을 그야말로 '참고'하는 수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소송 진행 등과 관련해서는 다시 그에 관한 구체적인 research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 간혹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 운영에 .. 더보기
[추석 연휴기간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도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단, 방문 전 연락 및 상담시간 조율 필수)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업무사례] 가압류 이의 사건 승소사례 상대방이 본안소송의 미제기 사실을 가압류 이의 신청 사유 중 하나로 삼고 있으나, 본안소송의 미제기는 제소명령에 따른 기간 내 소송미제기시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못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업무사례] 지상권 설정등기 인수청구 소송 승소사례 토지 소유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자(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를 하여 법원을 통해 지료액이 인정된 이후, 해당 건물 소유자가 바뀔 경우, 바뀐 건물소유자는 종전의 법정지상권을 승계받기는 하나, 지료액의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해 놓지 않는 이상, 바로 종전에 인정된 지료 부담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와 신규 건물 소유자 간에 협의 또는 판결에 의해 다시 지료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건물소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지상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정된 지료액을 법정지상권의 등기와 함께 등기해야 하며, 상대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지상권 설정등기 인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더보기
[블로그 컨텐츠 면책공고] 컨텐츠를 활용하시더라도, 구체적 분쟁 내지 사례에서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저희 사무소에서의 변론수행 경험 및 법리적 지식, 정보 등을 토대로 하여 비교적 다양하고 풍부한 법률관련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가 개설된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그 동안 누적된 컨텐츠의 양도 꾸준히 증대하였고, 방문이용자의 누적집계수도 500,000명을 돌파하면서, 적지 않은 이용자들께서 본 블로그의 정보를 열람하시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블로그에서의 법률관련 정보는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되고, 수시로 검토, 수정작업을 행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개정이나 판례변경, 기타 사항 등에 의한 정보의 변경이 그 때 그 때마다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블로그에서의 법률정보 게시는 일반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