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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구공판에서 벌금형] 상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엄벌탄원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여 안와골절의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음. 2.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만을 계속하여 촉구함. 3. 상해의 중대성 때문에 구공판 기소되었고, 피해자 측은 계속하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요구함. 4. 한편,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형사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면직되도록 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어떻게든 직장에서 쫓겨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음. 5. 본 사무소에서는 변론을 수행하면서, 1) 이 사건의 우발적 경위, 2) 피해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킨 책임이 있는 점(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의뢰인 측을 도발한 부분 있음), 3)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 더보기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다가 피고인이 덤벼들어 상해를 입은 사안(국가배상)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덤벼들어 상해를 입어 그러한 피고인을 방치한 국가(구체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증인 신변보호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못한 검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인데, 인권보장의 보루로 여겨지는 법원의 법정 한 가운데서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3천만원 인정하였습니다(상해정도-6주에 비한다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상술한 특별사정이 많이 작용한 듯합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경위에게 달려들어 그가 차고 있던 총기를 빼앗아 거기 있던 사람들을 살해하고 달아나는 등 영화같은 일들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군요. 피고인 국가는 해당사안에서 무과실을 강변했으나, 법원은 아래 판결이유와 같이.. 더보기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신체침해(상해)에 대하여 독립한 위자료 청구권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신체피해를 입게 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그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독립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사망에 준할 정도의 신체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자기 고유의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친숙한 사항이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해에 관하여도 독립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친족, 사실혼 배우자 등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 때 긴밀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신체침해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정신적 고통의 존재가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