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확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고가 1심 전부 승소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안에서 원고가 1심 판결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청구취지 확장한 경우 이를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 판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709 판결 【임대료등】 [집15(3)민,126] -------------------------------------------------------------------------------- 【판시사항】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경우, 이를 부대항소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므로서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고려피혁공업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상고인】 한국원양어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