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에 따른 법률관계(상호 지분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각 지분이전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하여 밝힌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8.6.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8하,1042] --------------------------------------------------------------------------------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고, 또한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