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양임야 관련 판례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 등에게 그 전적인 상속이 인정되는 금양임야가 있는데, 묘소 등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토지가 금양임야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양임야 관련한 판례들 모음입니다.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 【판시사항】 [1] 호주상속인으로서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3] 자주점유에 관한 증명책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