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저작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인터넷 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명시한 하급심 판례입니다. ================= 서울지방법원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결정 【판시사항】 인터넷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정보 등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