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신보호법 적용 하급심 판례(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구제신청) 부산지방법원 2010. 4.22. 자 2010인1 결정【인신보호】 전문 부산지방법원 결정 사건2010인1 인신보호 구체청구자박A (42년생, 남) 겸 피수용자 변호인변호사 김용문(국선) 수용자의료법인 ◈병원 이사장 강B 소송대리인 김시형 [주문] 1. 이 사건 구제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구제청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이하 '피수용자'라고만 한다.)는 2008. 10. 9. 피수용자의 처 김△의 동의하에 처에 대한 부정망상 등으로 수용자가 운영하는 의료법인 ◈병원(이하 '수용자 병원'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나. 피수용자는 2010. 2. 9. 이 법원에 자신의 처가 자신을 강제로 수용자 병원에 입원시켰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