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신체침해(상해)에 대하여 독립한 위자료 청구권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신체피해를 입게 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그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독립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사망에 준할 정도의 신체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자기 고유의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친숙한 사항이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해에 관하여도 독립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친족, 사실혼 배우자 등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 때 긴밀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신체침해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정신적 고통의 존재가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