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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민사 승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지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금전지급 청구를 한 것을 기각시킨 사례 [체크 포인트] 1. 원고(채권자)의 채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 2.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인 및 채무자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거래를 한 사람(명의대여자)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3. 의뢰인들 중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고, 계좌 명의대여인의 경우에는 단지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를 알지도 못하고 원고와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을 밝혀 청구를 기각시킴. ================== 더보기
[민사 승소] 법인 설립 중에 장차 설립할 법인의 대표 개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거래는 설립된 법인 이름으로 하여 왔는데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에게 청구를 해 온 것..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법인을 설립 중에 있었는데 아직 법인설립등기가 마치기 전이었음. 2. 이러한 법인 설립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계약서두에는 장차 설립할 주식회사 **를 위한 것임을 밝혔으나, 정작 마지막 계약 당사자(갑과 을)란에는 주식회사 **의 대표가 될 의뢰인 개인의 이름 및 당시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의 상호 및 개인 사업자번호를 적었음. 그리고 이후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음. 3. 그러나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는 사업계획서의 송부로 설립된 법인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모든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처리 역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 앞으로 처리되었음. 4. 이후 상대방은 주식회사 **에게 물품공급을 계속하던 중 일부 불량 물건을 공급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