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011년도에 핸드폰매장을 차리려고 지인에게 1500만원을 투자받았고 변재를하지못하고 일정기간 이자를 납입하
다가 더이상못하게되어 소송이 들어왔고 이에따라 2018년에 집에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집행관과 집에왔는데 현
장에서 만나 집행을하지않고 이자를 물어주기로하고 집행을 안하고 무마되었는데. 그후 몇개월 다시 이자를주다
가 사정이 어려워져 변재를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보려 장사를 시작하려하는데 예전건으로 다시 사업장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아니면 조
금씩 변재하겠다고 합의를 보면되나요?
솔직히 여지껏 이자준돗이 투자받은비용하고 비슷하긴합니다. ㅜㅜ
불안해서 좋은가게자리를 바두고도 장사를 시작하지 못하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상 채권액이 완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는 언제라도 다시 강제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18년에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시효중단 사유로 작용하여 그 집행이 종료한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판결을 받은 채권이므로 시효기간은 10년).
따라서 변제를 하시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보시거나, 계속 집행을 피해 다니시거나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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