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압류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어제 건설사측으로 집이 가압류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어머니께서 2014년 재개발건축 조합원으로 계신 시절 조합장이 싸인을 요구했다 합니다. 일단
싸인은 했으나 어머니께서 불안하셨는지 곧장 사직서를 쓰셨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인 받은 종이는
조합장이 찢으셨다 하구요.
근데 가압류 종이가 날라와서 당황스럽습니다. 확인해보니 그싸인이 보증이며, 확인해보니 피해자만 10명
이구요.
여기서질문드립니다
1)싸인은 했으나 건설사측에 넘어가기 전에 사직서를 쓰신 후, 나왔습니다. 보증의 의무가 있나요?
2)조합장을 상대로 명의도용으로 고소가능하나요?
3)건설사측으로 고소장이올시 어떻게대쳐를해야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일단 보증이 유효하게 성립을 한다면, 후에 사직을 하셨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보
증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질문 상에 취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얼핏 내용상 해당 서류가 보증에 관한
서류인 줄 모르고 서명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보증의사가 결여되어 있어,
계약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증서류를 찢은 것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파기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장이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만 받고 백지보충식의 위조행위를 한 것이라면 문서위조를
이유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은 정확한 경위 및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건설사가 소장(소장을 고소장으로 표현하신듯 합니다)을 보내올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위에 살펴 본 것
처럼 보증계약의 유효성 등이 쟁점이 될 것이므로, 해당 쟁점에 관하여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고, 사안
의 특성상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중간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가압
류가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한, 본안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결론이 잘 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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