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금은 500만원이고요
목적물가액은 지분 17,000,000만원 되고요
그래서 저는 채무금 5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잡았습니다.
피고(수익자)는 채무자의 모친입니다.
피고(수익자)가 단독으로 협의상속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사해행위취소송 들어가려고 하는데 책보고 작성중에 있는데 관할법원이 의문입니다.
(협의분할상속일 경우)- 가액은해당없음 원물반환입니다.
1. 피고(수익자)주소는 송학동이라 소가(청구금액) 2000만원미만이니까 익산시법원에 접수 맞나요?
2. 소가(청구금액) 2000만원 이상이면 군산지원으로 접수 맞나요?
3. 만약 예를들어 가액으로 들어갔을경우는 청구금액(소가)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이상일 경우 각 어디 법원인가요??
4. 채무자 부친이 사망을 하여 부친 배우자한테 단독으로 협의상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보니까 토지는 2011년 12.21날 상속이 되어있는데
건물은 2012년12월28일 소유건보전이 되어있습니다. (갑구에 딱 한줄있습니다. 소유권보전된거만요 을구는 없고요
이럴결우 건물 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송 가능한가요?? 아님 토지만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5. 가처분 관할법원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도 소액사건에서 제외되며, 사건부호도 가소가 아닌 가단 또는 가합이 됩니다. 따라서 시군법원에서는 심리할 수 없으므로 군산지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 상태에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앞으로 보존등기 후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이 본래는 맞지만, 이를 생략하여 바로 상속인 앞으로 보존등기도 가능합니다. 아마 질문자의 경우도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사해행위인 재산분할에 기한 처분인 것은 동일하므로 건물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 관할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므로 마찬가지로 군산지원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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