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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강제집행면탈죄 / 3자이의소의 피고입니다.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인은 A에게 유체동산압류신청하였고, 경매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제3자가 강제집행중지결정을 하여 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3자는 몇년전 A에게 채무가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A의 보증금과 A의 유체동산의

권한을 양도받는다 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로 이의제기한다 라는 취지입니다.


다른 것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채무가 있었다한다면, 피고인 저는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a. 강제집행이 진행중인 시기에 갑자기 공정증서를 작성한 부분은 아무래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것으

로 보이고,

b. A와 3자는 가족인 점 또한 위 의심이 합리적일 수 있는 부분.

c. 유일한 재산인 부분을 처분한 부분.(다른 재산 땅있으나 공시가격보다 더한 근저당이 잡혀있음. 실질소유

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음)


이러한 정황정도로는 승소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제3자 이의소송의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유체동산 압류 전에 해당 유
체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마쳤어야 제3자 이의가 유효합니다. 

만약 압류 후에서야 비로소 적법한 소유권 이전 절차(유체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합의 + 점유의 인도가
요건)가 있었다면,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소송이 기각될 것입니다. 

해당 공정증서가 최근에서야 작성된 것도, 압류 이전에 어떠한 소유권 이전이 과연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
목이고, 제3자 이의소송 원고와 채무자 간의 가족관계도 의심스러운 상황인바, 단순히 원고가 채권의 존재
만 밝힌다고 하여 제3자 이의소송을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채권관계도 없는데 허위로 채권관계를 작출하고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허
위채무 부담 등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도 있었고, 압류 전에 유체동산 소유권 이전도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당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거나 해당 유체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거나 한다면, 그와 같은 소유권 이전을 사해행위임을 이
유로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에게 회복시켜 그대로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