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안은 피고인 갑, 을이 공동해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는 등 폭행을 했다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 을의 단독범행이며, 피고인 갑은 단지 을의 일행으로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을 뿐인데, 억울하게 공동폭행범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 갑은 경찰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묵살하였고,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CCTV를 검증, 분석하여 보니, 피해자가 (을에 의하여) 머리채를 붙잡히던 순간에 갑은 택시 본넷트 부근에 서성거리는 것이 확인되어 을의 단독범행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결국, 갑은 전부 무죄, 을은 공동폭행이 아닌 1인 단순폭행으로 일부무죄 및 벌금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법정에서까지 위 블랙박스 영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갑에 의해 머리채를 붙잡혔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태도가 가히 거짓말 같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인간의 기억력의 불완전성, 한계를 드러내주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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