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은 후에 임대인한테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남편이라고 하면서 가로채고, 다시 의뢰인이 사는 집을 알아내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내쫓은 후 또 임대보증금을 계속 가로채는 등 기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에서는 임대인이 의뢰인과 남편 중 누가 정당한 임차인인지, 또는 공동임차인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임대보증금을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걸어 버린 탓에, 의뢰인으로서는 남편에 대한 공탁금 출급확인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되거나,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의를 해줄 리는 만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 남편은 어처구니없게도 소송에서 자신이 의뢰인과 부부로서 공동임차인이라거나, 이혼상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하여 임차인 지위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유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하는 그러한 남편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 확정에 관한 법리를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종국은 물론 승소).
*참고로 해당 건은 과거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서 근무할 당시 의뢰인이셨던 분이 몇 년 후 제가 서울에서 개업을 한 것을 어떻게 수소문하여 연락하셔서 사건 수임이 된 건이었는데요, 급히 상담을 위해 부산까지 내려갔던 것이 기억에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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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09가단⁕⁕⁕⁕⁕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1. 가 가 가 2. 가 나 다
피 고 다 다 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①피고가 본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원고들과 함께 실질적인 공동 임차인인 점, ②피고가 과거 원고의 모친인 소외 사가가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본건 임차보증금은 피고와 사가가 의 쌍방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본건 임차보증금 반환에 기한 본건 공탁물 출급청구권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바, 그 중 금 4,000만원 부분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 ③원고들이 본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성년자였고, 계약서상 법정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가가 는 원고들의 부친 소외 가가가와 이혼하면서 친권행사자로 가가가를 지정하였는바, 본건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귀착되는 점, ④본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소외 다다다 가 본건 공탁금 중 금 4,000만원 부분에 관한 피공탁자로 피고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공탁물출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점, ⑤사가가 가 이혼 당시 원고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가가가를 지정하여 놓고서는, 이제 와서 친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본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면서, 원고들의 본건 청구에 대한 일부 기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2. 본건에 있어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가. 임대인 다다다 는 (그 적법․모모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 및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임대인 다다다 가 이와 같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본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나. 따라서 본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다다다 가 주장한 공탁원인에 따라, 본건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본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누구로 확정되는지 문제가 중요하며, 임차보증금 계산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다. 그렇다면, 본건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원고들과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건 임대차 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원고들과 피고 중 누구인지, 혹은 공동임차인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며, 피고가 본건 임차보증금 중 금 4,000만원의 지급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 임차보증금을 출연 여부가 본건 임대차 계약의 실제 임차인 확정에 있어 고려 요소로 참작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본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확정
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3698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누가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 또는 사용하였는지, 실제로 누가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였는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관계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본건의 경우, 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원고들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성명이나 기타 인적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본건 임차보증금 7,000만원 전액이 원고들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점, ③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단지 원고들이 발행한 수표(금 3,000만원 상당, 갑 제19호증 수표발행내역 사본 참조)를 임대인 다다다 측에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④본건 임차보증금 중 금 1,000만원의 입금의뢰인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가가 가 본건 임대차 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법정이율 초과)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염려하여 입금 의뢰인 명의를 피고 앞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한 점, ⑤피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가가 가 대부업을 할 때 운전기사 및 직원으로 고용되어 잠시 일하였을 뿐이고, 본건 임차보증금의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사가가 및 원고들에게 극심한 범죄 피해를 끼쳤을 뿐인 점, ⑥본건 임대차 계약상 주택에 실제 입주하여 생활했던 것은 원고들 및 사가가 이고, 피고는 잠시 간헐적으로 위 주택에 들렸던 것뿐이며, 피고 본인도 2007. 4.경(잔금 지급일인 2007. 2. 28.경으로부터 불과 2개월 후) 위 거주지에서 퇴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피고가 제출한 2009. 11. 19.자 답변서 제3면 참조), ⑦본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는 사가가의 운전기사로서 자리에 동석하였을 뿐이고,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행동이나 외관을 작출한 바가 없는 점, ⑧원고들의 은행계좌에서 임대인 다다다 의 여동생 미미 의 은행계좌로 계속하여 차임이 이체되었을 뿐, 피고는 본건 임대차 계약상 차임을 일절 부담한 적이 없는 점(갑 제7호증 통장 사본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본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원고들로 봄이 상당합니다. 여기에는 피고가 공동임차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다. 특히 임대인 다다다 는 2009. 4. 2.경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카합***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29.경 동 신청이 전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재판부는 임대인 다다다 의 변제공탁이 과실 없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갑 제12호증 결정문 사본[명도단행 가처분 기각] 참조). 즉, 법원은 본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원고들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원고들 외에 모모를 피공탁자로 기재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그렇다면, 본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원고들인 이상, 자신이 공동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4.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가. 사가가 ․피고 간의 사실혼 관계 존부
1) 피고는 사가가 와 자신이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와 사가가 사이에는 그와 같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 바 없다 할 것입니다.
2)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①사실상의 혼인의사(주관적 요건)와 ②사회관념상의 부부공동생활(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가가 가 대부업을 영위할 당시 사가가 에게 운전기사 및 직원으로 고용되었던 자에 불과하고, 사가가 는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혼인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양자 간에 혼례식 등을 거행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간헐적으로 사가가 와 원고들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폭행, 감금 등 범죄행위를 일삼았을 뿐인바, 피고와 사가가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부부공동생활의 외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로 사가가 는 피고에게 직원 급여를 피고의 동생인 소외 모모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바 있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법정이율 초과)으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에도 피고를 자신의 직원으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 5 거래실적[내역]표, 갑 제13호증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참조).
나. 피고의 사가가 에 대한 범죄행위(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전무)
1) 또한 피고는 사가가 의 재산 형성에 관하여 자신이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 즉, 갑 제8호증의 1, 2 각 판결문을 보면, 피고가 ①2002. 5. 중순경 사가가 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사가가 의 입에 집어 넣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사가가 에게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한 점, ②2003. 3. 중순경 사가가 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사가가 의 눈을 향해 던져 사가가 에게 눈 옆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점, ③2004. 5. 중순경 사가가 를 아파트 내에 감금한 점, ④2005. 3. 16.경 사가가 가 신발을 신고 방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전신을 구타하여 사가가 에게 좌측견부염좌 등 상해를 가한 점, ⑤2006. 1. 하순경 모텔 운영권을 갈취하기 위하여 사가가 에게 폭행을 가한 점, ⑥2007. 5. 22.경 용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사가가 에게 폭행을 가한 점, ⑦2007. 5. 24.경 금 400만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사가가 에게 협박을 가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의 거듭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과 사가가 는 피고를 피해 계속 주거지를 옮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원고 가가가는 우수한 학과성적에도 불구하고 피고 때문에 중학교를 출석하지 못하여, 결국 제적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갑 제14호증 제적증명서 사본, 갑 제15호증 학생제적처분 신청원 사본, 갑 제16호증 담임의견서 사본, 갑 제17호증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각 참조).
4) 뿐만 아니라, 피고는 ①2003. 1.경 부산 수영구 *** 지하 1층에 찾아 가 그곳 임대인에게 마치 자신이 사가가 의 남편인 것처럼 행사하여 사가가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200만원을 편취하여 가고, ②같은 해 8.경 부산 해운대구 ***에 찾아 가 그곳 임대인을 같은 방식으로 속여 사가가 명의의 임차보증금 2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동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습니다(갑 제18호증의 1, 2 각 녹취록 사본 참조).
5)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피고의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사가가 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가가 와 원고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재산을 갈취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만약 피고가 사가가 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사가가 는 피고에게 그 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1) 가사 백번을 양보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사가가 간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고, 본건 임차보증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제839조의2 제3항이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사가가 간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였다면, 피고로서는 더 이상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적어도 갑 제8호증의 1, 2 각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있어, 피고의 최후 범죄시점인 2007. 5. 24.경에는 사가가 가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버금가는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3) 피고는 위 2007. 5. 24.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09. 11. 29.에 이르러서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라, 본건 소송 중의 공격방어방법의 일환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설령 사가가 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동 권리는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공탁물출급 청구권의 일부가 자기에게도 귀속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 적격
그 외에도, 본건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사가가 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제3자의 재산이라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처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본건 임차보증금 및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실제로는 사가가 의 재산으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제3자인 원고들에게 곧장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사정은 사가가 가 보유한 다른 재산에 대한 분할액수 또는 비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마. 소 결
그렇다면, ①피고와 사가가 간에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설령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사가가 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혼 해소 시점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본건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사가가 가 아닌 제3자인 원고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를 결여했다 할 것입니다.
5. 본건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본건 임대차 계약 당시 원고들이 미성년자였고, 계약서상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가가 가 당시 원고들의 친권행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본건 임대차 계약이 무효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는 원고들이 본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듯합니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본건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한 바 없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 생활하여 왔으며, 임대인 다다다 역시 철회권을 행사한 바 없는바, 본건 임대차 계약은 결국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6. 임대인 다다다 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임대인 다다다 가 임차보증금 중 금 4,000만원에 대하여는 자신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당연히 그에 대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다다다 가 행한 변제공탁은 피고를 피공탁자로 확정하여 지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에 불과하며, 앞서 살펴 본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효한 공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7. 친권자 변경에 관하여
피고는 본건 소송 진행 중 행하여진 원고들에 대한 친권자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동 친권자 변경은 어디까지나 원고 사가가이 미성년자라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하여진 절차적․기술적 문제에 불과할 뿐, 본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실체적 귀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원고 사가가은 2010. 7. 24.부로 이미 성년자가 되어 소송능력을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친권자 변경에 관한 논쟁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8. 결 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본건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그 전액에 있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피고는 과거의 원고들 가족에 대학 악행(惡行)에 관하여 진심어린 사죄는커녕, 본건 소송에 부당하게 응소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등 원고들 가족과의 악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사실상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하다 할 것이며,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임대인 다다다 와 공모하여 본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들 정도입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본건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적정한 판결을 내리셔서 원고들 가족과 피고 간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내 주실 것을 간곡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6호증의 5 거래실적(내역)표
1. 갑 제12호증 결정문 사본(명도단행 가처분 기각)
1. 갑 제13호증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갑 제14호증 제적증명서 사본
1. 갑 제15호증 학생제적처분 신청원 사본
1. 갑 제16호증 담임의견서 사본
1. 갑 제17호증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 갑 제18호증의 1, 2 각 녹취록 사본
1. 갑 제19호증 수표발행내역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준비서면 부본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0. 8. 19.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14단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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