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결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아동학대 사실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청은 교육부가 소재 불분명으로 신고한 장기결석 26건 중 17건은 재택교육, 유학,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학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9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안타깝게도 이 9건 중 1건이 최근 알려진 경기도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입니다).
경찰은 학대의심 사례의 경우 재택교육이나, 유학, 건강상의 이유 등 학교를 장기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한 만큼 '교육적 방임'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교육적 방임은 말그대로,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시키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에는 교육적 방임 역시 아동학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적절한 재택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시키는 교육적 방임의 경우도 아동학대 여부를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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