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인 업무증대 등에 따른 스트레스, 이로 인한 심근경색증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의 취소를 1심에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심리 종결 즈음하여 인사이동으로 사임계가 들어간 탓에 판결문 상에는 후임자의 성명이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채권가압류 채권자가 집행권원 취득한 때,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0) | 2016.01.22 |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소장 작성례 (0) | 2016.01.22 |
무고죄 무죄 선고 사안(강요죄, 공갈죄 고소하였다가 무고로 몰림) (0) | 2016.01.22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업무사례) (0) | 2016.01.22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취소 판결(업무사례) (0) | 201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