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소재불분명으로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번달에 일때문에 해외출국하려다 공항카운터에서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출국하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음달에 다시 출국할 일이 생겨
여기다 여쭤봅니다.
출국금지에 대해 알아보니
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된 자라고 되어있는데 출국금지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지정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소재 불분명인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되나요?
그 기간이 지나면 출국금지는 자동으로 해제되는건가요?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다는 건 어떤경우에 해당하는건가요?
확실히 아시는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거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되었다면 출국금지가 가능하며, 기소중
지의 경우 3월의 범위에서 출국금지예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실수로 연장조치를 누락하지 않는 이상 계속 출국금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
다.
2. 기소중지와 더불어 체포영장 발부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면(즉, 지명수배 상태), 출국시도를 위하여 공항
에 나갔을 때 경우에 따라 공항경찰대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후 관할 경찰서 경찰들에 의하여 체포영장이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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