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 재판(사기) 도중 해외로 나왔습니다.
경찰조사이후 검찰 조사도 없이 바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재판중에 해외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하던일도 안되고 같이 일하던 두친구가 공모하여 저를 사기로 몰아넣은 것이 너무나 화가나고
해서 해외로 나왔습니다. 공소금액은 6천만원 그 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1년형을 내렸다는 소식을
지인이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사이트에 알아보니 사건 검색도 안되고요, 제가 이번에 9년만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없이 재판에서 형 확정이 가능한가요?
재판중에 해외로 나왔으면 현 기소중지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의 경우는 기소중지 상태가 아니라, 궐석재판에 의하여 이미 형이 선고된 상
태로 여겨집니다.
(기소중지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수사를 보류하는 중간처분임에 반하여,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법원에 넘겼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아님)
본인이 없는 상태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궐석재판이 가능합니다. 즉, 피의자의 소재탐지 등 절차를 다 거
쳤음에도 더 이상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여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내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궐석재판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피고인이 그 동안 소송서류에 대한 송달도 전혀
받지 못하여 재판의 존재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등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힘든 사정으로 항
소기간을 놓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항소권 회복신청이나(이 경우 2심부터 시작), 소송촉진법에 따른 재심청구
(이것은 1심부터 다시)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알고 계신 사정이 맞다면, 이러한 항소권 회복이나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권 회복이나 재심이 인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형 자체의 집행은 정지되나, 도주의 우려
가 그래도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시효가 있는데,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해외체류 중에는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현상태에서 질문자가 그냥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체포되어 1심 판결에 따른 형집행의 차원에서 바로 관할 구
치소/교도소로 이감이 될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수순은 (국내 입국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
리 변호인을 통하여 사건 상황을 확인하고, 입국 전에 미리 항소권 회복 또는 재심신청을 하여 절차를 부활시
키고, 가급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항소권 회복 등이 받아들여지면 형집행은 정지되나 그와
별개로 재판 중 도주를 막고자 구속영장 발부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 상태에
서 재판을 받게끔 해달라고 의견개진을 잘 해야 함) 하고 나서, 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링크는 이러한 해외체류 중 궐석재판의 선고에 대한 대처와 관련된 것이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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