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제도의 의의]
■ 개인파산에 있어 당초 파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비용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파산관재인의 보수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라나 대개 개인파산자들은 그러한 절차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은 파산의 종료 후에도 여전히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금융, 소비생활을 지속해야 하므로 이들에게 언제까지나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나 불안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사회적 갱생을 도모하자는 것에서 면책제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가 어느 채권자가 우선하여 책임재산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평등주의에 기한 청산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면, 면책절차는 공정한 책임재산 청산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청산 후 더 이상 채무자가 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면책여부이며, 반면에 채권자로서는 어떻게든 그러한 면책을 저지하고자 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채무자의 부당한 파산신청에 관하여 사기파산죄 등을 주장하여 이미 내려진 면책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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