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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승소사례(민사, 가사, 행정 등)

[민사 승소사례]1심에서 당사자능력 결여를 이유로 패소한 상대방이 새로 정관을 만들고 명칭을 바꿔 항소했으나 여전히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은 단체를 자처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을 걸어왔으나, 1심 재판부는 당사자 능력의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다시 새로 정관을 만들고 명칭을 바꾼 뒤, 새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다시 갖췄다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1) 새로 정관을 만들고 이름을 바꾼 뒤에도 여전히 상대방은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로 볼 만한 실질이 없는 점, 2) 설사 당사자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주체였던 기존 단체와는 전혀 별개의, 동일성이 결여된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물과 아무런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바뀐 명칭의 단체조차도 여전히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실질이 없다고 보아 상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이와 같이 실제로는 당사자능력이 없음에도 단체를 자처하면서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되어 패소할 경우, 그 소송비용은 단체를 참칭하여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에게 상환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