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6.03.23 | 소장접수 | ||
2016.03.23 | 원고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
2016.04.06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 2016.04.07 도달 | |
2016.04.07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사실조회회신(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제출 | ||
2016.04.19 | 보정명령 | ||
2016.04.20 | 원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 2016.04.20 도달 | |
2016.04.22 | 원고 공시송달신청서 제출 | ||
2016.04.25 | 원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 ||
2016.04.27 |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 2016.05.02 수취인불명 | |
2016.05.24 | 원고에게 추납통지서 송달 | 2016.05.24 도달 | |
2016.05.25 |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 2016.05.28 수취인불명 | |
2016.06.01 | 공시송달처분 | ||
2016.06.01 |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16.06.01 도달 | |
2016.06.01 |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발송(공시송달) | 2016.06.16 0시 도달 | ![]() |
2016.06.01 |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 | 2016.06.16 0시 도달 | ![]() |
2016.06.21 | 변론기일(법정 307호 15:00) | 종결및선고 | |
2016.06.21 | 종국 : 원고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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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청구심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위와같이
어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승소하였고 아직 판결문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 제기 내용이(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였고, 따로 법정이율에 관한 언급은 없는데
이렇게 승소했을 경우에 이자는 따로 받지 못하나요?
지금이라도 이자에 관한 내용을 넣을수는 없나요?
[답변]
위 청구취지 내용대로라면, 원금 지급에 대하여만 선고가 됩니다.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에서 인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자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따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되며, 현 시점에서는 추가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