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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 승소, 이자에 대하여

[질문]

 

 2016.03.23  소장접수    
 2016.03.23  원고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6.04.06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6.04.07 도달  
 2016.04.07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사실조회회신(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제출    
 2016.04.19  보정명령    
 2016.04.20  원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6.04.20 도달  
 2016.04.22  원고 공시송달신청서 제출    
 2016.04.25  원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16.04.27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2016.05.02 수취인불명  
 2016.05.24  원고에게 추납통지서 송달   2016.05.24 도달  
 2016.05.25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2016.05.28 수취인불명  
 2016.06.01  공시송달처분    
 2016.06.01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6.06.01 도달  
 2016.06.01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발송(공시송달)   2016.06.16 0시 도달  
 2016.06.01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6.06.16 0시 도달  
 2016.06.21  변론기일(법정 307호 15:00)  종결및선고  
 2016.06.21  종국 : 원고승  

 

 


민사소송 소액청구심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위와같이

어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승소하였고 아직 판결문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 제기 내용이(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였고, 따로 법정이율에 관한 언급은 없는데

이렇게 승소했을 경우에 이자는 따로 받지 못하나요?

지금이라도 이자에 관한 내용을 넣을수는 없나요?

 

 

 

[답변]

위 청구취지 내용대로라면, 원금 지급에 대하여만 선고가 됩니다.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에서 인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자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따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되며, 현 시점에서는 추가가 불가능합니다.